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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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미소금융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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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자유적립식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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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 최대 10% 상당
- 가입대상
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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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
-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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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최소 1만원)
-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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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 상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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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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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상품 금리
* 만기 시 우대금리 1%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
* 미소드림적금 금리 - 가입기간(1년~5년), 이율(연)으로 구성가입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연이율
(만기 시*)3.6%
(4.6%)3.8%
(4.8%)4.0%
(5.0%)4.0%
(5.0%)4.0%
(5.0%)※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자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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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지급식
- 거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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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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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상품참여신청(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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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추천서발급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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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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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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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적금 만기시 청구 | 이용자 > 미소금융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적금 만기·중도 해지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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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