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햇살론 유스의 심사기준은 공급량, 재원 규모 등에 따라 허용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조정·운영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금융회사, 보증기관에서도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공개 정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출 부결사유 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를 바랍니다.
온라인 휴면예금 지급 신청 시, 보다 안전한 지급처리를 위해 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명'과 입금 신청하시는 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두 정보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을 출연한 금융회사 영업점 혹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시어 지급신청 혹은 정보변경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변경 요청 시 접수 금융회사마다 요청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어 구비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관리, 재무관리 상담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http://edu.kinfa.or.kr)
‘금융생활상담’코너에서 답변 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전문가의 개인별 1: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작성하실 때 자산, 부채, 연소득, 신용등급,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미소금융 등) 및 채무자 구제제도(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이용여부를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은 상환능력이 있는,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 (단,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수급 중이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또는 정부, 지자체, 기타단체 등으로 부터 유사한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 및 대출과목별 한도에서 기존대출금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창업자금에는 임차보증금대출,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개선자금 등이 있습니다.
창업자금 임차보증금대출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용도이며, 사업장 임차 이전(잔금 지급 전) 상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70백만원이며, 금리는 4.5%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창업자(창업예정자 포함) 중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이며,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0만원 및 그 외 기계구입 비용등으로 400만원으로 총 사업소요자금이 5,400만원이라면 최소 2,700만원의 자기자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창업초기 운영/시설개선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 경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며 금리는 4.5%입니다. 최초 대출금액은 1천만 원 이내입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 원 이내에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한편,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창업할 예정인 경우 대출 신청인에게만 지원대상자 요건을 적용합니다.
징구서류는
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취급 후 1개월 내에 징구)
다. 사업장의 토지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매출액 및 현금흐름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질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드린 답변으로, 질문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 대출가능여부 및 한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하시거나 1397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은 미소금융지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소지점 및 센터 찾기 :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은 상환능력이 있는,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 (단,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수급 중이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 또는 정부, 지자체, 기타단체 등으로 부터 유사한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 및 대출과목별 한도에서 기존대출금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미소금융 운영자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운영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 금리는 4.5%입니다.
단,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징구서류는
가.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 등록 자, 1개월 이내 발급 분)
나. 1년 이상 사업 영위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다. 주거래통장사본(최근 3개월) (통장 거래가 없을 경우 생략 가능)
라. 임대차계약서(거주지, 사업장) (자가인 경우 생략 가능)
마. 매출액 증빙 서류*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징구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최근 2년), 신용카드 매출액 집계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현금흐름 증명(진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