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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담신고
재무상담 신고

찾아가는 재무상담 또는 금융권 재무상담 진행 과정에서 재무코치(상담사)로부터 정책금융상품 외 특정상품 가입 강요, 추가 수수료 요구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재무상담 신고 안내사항
  • 재무상담 중 발생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진행 중 발생한 부당이익 수수행위 (정책금융상품 외 특정상품 가입 강요, 추가 수수료 요구 등)
  • 증빙 자료(대화 내역, 이체 내역, 녹취 등)가 있으면 함께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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