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성실상환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운영자금
자영업자*의 제품 · 반제품 ·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자 ② 동일한 사업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운영 중인 프리랜서 ③ 무등록사업자
지원대상
자영업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전국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2.0%적용
대출금리
연 4.5% 이내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대출기간 최대 7년(거치 2년, 상환 5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제한요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민법」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