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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까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일반형 6%, 우대형 12%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지원대상, 상품유형, 납입한도, 가입기간, 지원내용으로 구성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3년(36개월)
지원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지원(6%, 12%)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구분, 소득기준, 기여금 매칭비율로 구성
구분 소득기준(①+② 동시중족) 기여금
매칭비율
① 연소득·연매출 ② 가구 중위소득
(맞벌이 2인 가구**)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소득자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신청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함

**

맞벌이 2인 가구: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자 본인(청년)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 신규·재직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근무(이직 횟수 2회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자의 경우도 가입 가능

금리

최대 7~8% (기본금리 5%)

*

기관별 금리 정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에서 확인 가능

청년미래적금 신청방법

금융기관 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

상세안내

상품종류

3년 만기 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금리

취급 금융기관 자율 결정*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 > 금리/수수료 > 예금상품금리 비교) 확인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 지원(일반형 6%, 우대형 12%) 및 비과세 혜택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및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신청(가입) 방법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토스, 우정사업본부)

가입절차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 가입 가능여부 안내 → 계좌개설
* 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4~6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