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법원을 통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조정 받는 제도로,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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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급여소득자: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혜택
-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은 면제 가능
-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해제
-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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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개인회생 신청시 최소 82,000원 이상 비용 발생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해당 채권자에게 별도 상환 필요
(예시) 보증기관에 넘어간 채무액을 인지하지 못해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남은 채무액은 보증기관에 직접 상환해야 함
- 변제계획 불인가나 불성실상환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재등재 가능
-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