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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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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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 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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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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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적용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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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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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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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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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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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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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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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단표 참조)
**[대출기관] 23.10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우리금융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IBK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하나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신한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서울/강원 ( 9 )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 경기/인천 ( 12 )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대전/충청 ( 4 )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 대구/경북 ( 4 )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 부산/경남/울산 ( 5 )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 ( 7 )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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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앱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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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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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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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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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에 대출신청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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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필요서류 - 구분, 재직/사업증빙, 소득증빙으로 구성 구분 가) 재직/사업증빙(택1) 나)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직업
및
소득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사업
소득자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미등록
사업자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