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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하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한 경우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대부광고란?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대부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가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

신고대상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신고방법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받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함.
  • 서민금융 사칭 관련 신고 제보는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로 신고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 바로가기
  • 불법사금융(대출사기, 피싱 사기, 불법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바로가기

※ 2024년 4월 6일 이전에 작성된 게시글은 이전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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