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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설립근거

2016년 9월 23일「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설립목적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에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주요기능 및 역할

금융지원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보증, 대출지원 및 금융취약계층의 미래도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금융생활 역량강화

서민·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자영업컨설팅, 취업지원 역할 수행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의 출연 협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보험금)의 조회·지급 서비스 제공하여 원권리자 권리 보호

맞춤형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97 서민 금융콜센터를 통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