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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우리동네 지킴이란?
국민 참여 기반 불법대부행위(불법대부광고, 법정최고금리 초과, 정부기관 사칭) 신고 채널

증빙자료

불법대부광고, 정부기관·금융기관·서민금융상품 사칭, 법정최고금리 초과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명함, 전단지, 문자 메세지, 팩스 등)

유효 신고 대상

불법대부광고는 아래 ①, ②, ③ 기준 모두 충족 시 유효

  • (불법대부광고) ①증빙자료(광고물) 內 “대부, 대출, 일수, 월수, 달수, 달돈, 융자”등과 같이 대출을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된 국내 전화번호, ②“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시스템(금감원)”에 등록사실 확인이 불가한 대부업체, ③중복 신고 되지 않은 전화번호
  • (정부기관 사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서민금융상품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

유의사항

  • 향후 진행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이벤트와 중복 혜택 불가
  • 서금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불법대부광고 여부 판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금원, 금융감독원, 지자체, 검찰·경찰 및 법원”은 각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 및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최종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관련 법적근거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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