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이용중지 이의신청
위기경보
-
서금원
신고접수
및 검토
D-day
-
서금원
이용중지
사전안내* 및 사전 이의신청
D+1영업일 처리
-
서금원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D+2영업일 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사에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D+2영업일 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통신사)
D+2영업일 처리
* 서금원 담당자가 전화번호 명의자에게 이용중지 예정임을 전화로 사전 안내하고, 두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발송
ㅇ 이의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1.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이의신청 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단, 이의신청 대상은 이용중지 처리 예정 건(사전 이의신청) 또는
이용 중지일로부터 한 달 미경과 된 건(사후 이의신청)에 한함)
※ 제한 용량 초과 또는 업로드 불가 자료는 이메일 또는 FAX로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
2. 제출 증빙서류 (①+②)
①공통 제출 서류 : 통신사 가입사실증명원 (전화가입확인서)
②신청인 자격별 추가 제출 서류
- 급여생활자(4대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직업 증빙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4대보험 미가입자, 무직자, 학생 등 :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접수증) 또는 해당 전화번호가 대부업과 무관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안내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10일간 추가 증빙서류 제출 안내를 위한 연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연락 후 추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그대로 종료될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ㅇ 유의사항
- 유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는 서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접수증)의 접수처는 각 경찰서마다 달리 운영중으로, 우선 민원실에 문의 요망
- 상기 심사기준 외 전화번호 명의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의 객관성 및 내용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이 부결될 수 있음
ㅇ 관련법적근거
- 대부업법 제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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