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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이용중지 이의신청

위기경보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처리 절차
  1. 서금원

    신고접수

    및 검토

    D-day

  2. 서금원

    이용중지

    사전안내* 및 사전 이의신청

    D+1영업일 처리

  3. 서금원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D+2영업일 처리

  4.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사에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D+2영업일 처리

  5. 중앙전파관리소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통신사)

    D+2영업일 처리

* 서금원 담당자가 전화번호 명의자에게 이용중지 예정임을 전화로 사전 안내하고, 두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발송

ㅇ 이의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1.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이의신청 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단, 이의신청 대상은 이용중지 처리 예정 건(사전 이의신청) 또는
        이용 중지일로부터 한 달 미경과 된 건(사후 이의신청)에 한함)

      ※ 제한 용량 초과 또는 업로드 불가 자료는 이메일 또는 FAX로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

   2. 제출 증빙서류 (①+②)

      ①공통 제출 서류 : 통신사 가입사실증명원 (전화가입확인서)

      ②신청인 자격별 추가 제출 서류

      - 급여생활자(4대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직업 증빙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4대보험 미가입자, 무직자, 학생 등 :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접수증) 또는 해당 전화번호가 대부업과 무관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안내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10일간 추가 증빙서류 제출 안내를 위한 연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연락 후 추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그대로 종료될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ㅇ 유의사항

      - 유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는 서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접수증)의 접수처는 각 경찰서마다 달리 운영중으로, 우선 민원실에 문의 요망

      - 상기 심사기준 외 전화번호 명의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의 객관성 및 내용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이 부결될 수 있음

   ㅇ 관련법적근거

      - 대부업법 제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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