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
위기경보
서민금융지원기관, 서민금융지원제도의 명칭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 영업 또는 불법 대출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 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칭유형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제도 명칭·로고를 사칭한 SNS채널 및 불법광고 등
- 서민금융 지원제도 관련 불법 전화 영업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 서민금융 사칭 애플리케이션 등
유의사항
※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 영업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서민금융지원기관, 서민금융지원제도 사칭이 아닌 불법사금융(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바로가기※ 2024년 4월 6일 이전에 작성된 게시글은 이전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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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사칭 신고 체크리스트
서민금융 사칭 신고하시기 전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등록해주세요.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일 경우, 금융감독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를 통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물이 6개월 이내에 수거(문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수신,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6개월 이내 게시)한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가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가 휴대폰 소액결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가 상품권 매입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가 인터넷 게시물 또는 사이트인 경우) 증빙 자료에서 URL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가 인터넷 게시물 또는 사이트인 경우) 증빙 자료에서 전화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 전화번호가 과거에 신고한 번호(또는 URL)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에 기재된 모든 정보(전화번호, 대표자명, 등록증 번호 등)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한 가지라도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