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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안내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등을 지원하여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신용점수 상승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절차

  1. 나의 채무액 확인 (채무잔액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2. 채무조정제도 이용 (분할상환, 신용회복, 개인회생 중 선택이용)
  3. 상환완료

채무조정제도 안내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심사결과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예시)

지원대상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 최장 1년(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10년 이내
▸ (분할상환 또는 만기연장)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채무조정 절차

①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② 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③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④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⑤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분할상환유예제도

분할상환 중 일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할상환 혜택 취소 없이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제도를 이용중인 자
  • 분할상환유예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 연체가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아래 사유 해당자 중 관련 서류를 제출 가능한 자
    지원대상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고용센터 발급) 중 택1
    무급휴직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폐업(휴업)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질병·교통사고 등 진단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병원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특별재난지역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대학생 대학교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대학교 발급)
    미취업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대학교 발급)
    현역입영자(직업군인 제외),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또는 군입영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구속수감자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급)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발급)

혜택

  •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기간 최대 2년
  • 분할상환 혜택 유지

신청방법

  1.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또는 1397 상담 문의
  2. 대상자 확인 -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3. 서류작성 - 유예기간, 유예사유 등 약정서류 작성
  4. 신청완료 – 작성서류 회신 및 제도 이용

유의사항

  • 유예 사유를 달리하여 2년을 초과한 연속 상환유예 신청 불가
  • 유예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는 제도

신청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자
    협약기관 바로가기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효력

  •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권주심 및 법적조치 금지
  • 신용회복 승인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 해제

신청방법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액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포함하여야 함
  •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별도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상담

개인회생제도

법원을 통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조정받는 제도로,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급여소득자: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혜택

  •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은 면제 가능
  •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해제
  •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 및 각급 회생법원’에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개인회생 신청시 최소 82,000원 이상 비용 발생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해당 채권자에게 별도 상환 필요
    예시) 보증기관에 넘어간 채무액을 인지하지 못해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남은 채무액은 보증기관에 직접 상환해야 함
  • 변제계획 불인가나 불성실상환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재등재 가능
  •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기각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연체금의 채권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을 채권자로 하는 연체금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국민행복기금에 있는 내 채무 확인 바로가기

혜택

  •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일부감면
  •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 가능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채무조정 신청
바로가기

유의사항

분할상환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