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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등을 지원하여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신용점수 상승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절차

  1. 나의 채무액 확인 (채무잔액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2. 채무조정제도 이용 (분할상환, 신용회복, 개인회생 중 선택이용)
  3. 상환완료

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 약정 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며 갚아가는 제도

지원대상

혜택

  • 약정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 조기해제
  • 연체이자 발생 중단
  • 일정조건(1397 문의) 충족 시 분할상환약정 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 약정기간 동안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조치 중단

신청방법

  1.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또는 1397 상담 문의
    *앱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2. 초입금납부 - 월 상환금 및 일자 선택 ≥ 납부 계좌 확인 후 초입금 납입
  3. 서류작성 - 약정서류 작성
    *(앱)마이페이지>나의 분할상환신청내역>작성 및 제출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4. 신청완료 – 신용불량정보 해제 및 매월 지정날짜에 상환금 납입

유의사항

  •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된 채권만 약정체결 가능
  • 분할상환금 누적 3회 이상 연체 시 약정이 취소되고 받았던 약정 혜택도 취소

분할상환유예제도

분할상환 중 일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할상환 혜택 취소 없이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제도를 이용중인 자
  • 분할상환유예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 연체가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아래 사유 해당자 중 관련 서류를 제출 가능한 자
    지원대상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고용센터 발급) 중 택1
    무급휴직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폐업(휴업)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질병·교통사고 등 진단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병원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특별재난지역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대학생 대학교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대학교 발급)
    미취업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대학교 발급)
    현역입영자(직업군인 제외),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또는 군입영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구속수감자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급)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발급)

혜택

  •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기간 최대 2년
  • 분할상환 혜택 유지

신청방법

  1.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또는 1397 상담 문의
  2. 대상자 확인 -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3. 서류작성 - 유예기간, 유예사유 등 약정서류 작성
  4. 신청완료 – 작성서류 회신 및 제도 이용

유의사항

  • 유예 사유를 달리하여 2년을 초과한 연속 상환유예 신청 불가
  • 유예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며,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정하는 제도

신청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자
    협약기관 바로가기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효력

  •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권주심 및 법적조치 금지
  • 신용회복 승인 시 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 해제

신청방법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모든 채무액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포함하여야 함
  •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별도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상담

개인회생제도

법원을 통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조정받는 제도로,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 급여소득자: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혜택

  •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은 면제 가능
  •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해제
  • 법원의 금지(중지)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 및 각급 회생법원’에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개인회생 신청시 최소 82,000원 이상 비용 발생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해당 채권자에게 별도 상환 필요
    예시) 보증기관에 넘어간 채무액을 인지하지 못해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남은 채무액은 보증기관에 직접 상환해야 함
  • 변제계획 불인가나 불성실상환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재등재 가능
  •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기각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연체금의 채권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을 채권자로 하는 연체금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국민행복기금에 있는 내 채무 확인 바로가기

혜택

  •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일부감면
  •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 가능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채무조정 신청
바로가기

유의사항

분할상환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