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불법대부광고·추심·대부 등 전화번호 신고

위기경보

ㅇ 불법대부광고란?
   - 대부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가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

ㅇ 신고대상

   -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등

ㅇ 신고방법

   -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전단지 등 첨부파일은 필수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중복신고(이미 신고된 번호) 또는 등록대부업체일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에서
     제외

   - 서금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불법대부광고 여부 판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금원, 금융감독원, 지자체, 검찰·경찰 및 법원”은 각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 및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최종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ㅇ 관련 법적근거

   -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5 등

전체 0

  • 검색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