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불법대부광고란?
										    - 대부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가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
	                                
	                                
	                                    
	                                        ㅇ 신고대상
	                                           -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등
	
	                                        ㅇ 신고방법
	                                           -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전단지 등 첨부파일은 필수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중복신고(이미 신고된 번호) 또는 등록대부업체일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에서 
     제외
	                                           - 서금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불법대부광고 여부 판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금원, 금융감독원, 지자체, 검찰·경찰 및 법원”은 각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 및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최종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ㅇ 관련 법적근거
	                                           -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5 등
	                                     
	                                 
                                 
                                
                                	
									ㅇ 대부업법 위반행위란?
									    ①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②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한 자
									    ③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행위
									    ④ 대부업 등록증 양도·양수·대여·유통 등
									    ⑤ 법정 최고 이자 초과 수취(계약)
									    ⑥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⑦ 범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또는 받은) 자
									    ⑧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상호 이용
									    ⑨ 대부 심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⑩ 대부업자 등이 불사금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거나 대부중개를 받은 자
									    ⑪ 대부업자 등의 미등록업자 대상 대부 채권 양도 금지
									    ⑫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계약)
                               		 
                                	
	                                    
	                                        ㅇ 신고대상
	                                            - 대부업법에서 금지하는 위의 12가지 경우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단, 미해당시 대부업법 위반에 의한 이용중지 신고대상이 아님)
	
	                                        ㅇ 신고방법
	                                            - 계약서(자필 서명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계약서 등 첨부파일은 필수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중지 요청
	                                            - 서금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이용중지 대상 여부 판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금원, 금융감독원, 지자체, 검찰·경찰 및 법원”은 각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 및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최종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ㅇ 관련법적근거
	                                            -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9조 등
	                                     
                               		  
                                 
                                
                                	
									ㅇ 허위 광고란?
									   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②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③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ㅇ 정부기관 사칭이란?
									   - 대부업자 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현 금지
	                                
	                                    
	                                        ㅇ 신고대상
	                                           -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광고 명함·전단지·문자메시지 등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상품
     *(감독규정 제11조) 오인케 하는 문구를 포함한 광고 및 허위광고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또는 소액생계비대출
	
	                                        ㅇ 신고방법
	                                           - 전단지, 웹사이트,위조 명함 등을 증빙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 광고 내용에 “정부기관”, “금융기관”, “서민금융상품”등이 포함된 경우도 해당
	                                           - 서금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이용중지 대상 여부 판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금원, 금융감독원, 지자체, 검찰·경찰 및 법원”은 각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 및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최종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ㅇ 관련법적근거
	                                           - 대부업법 제9조의3
                                   		  
                                	 
                                 
                                
                                	 
									ㅇ 채권추심법 위반행위란?
										    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 금지
										    ② 채무자·관계인 협박
										    ③ 반복적 또는 야간에 방문 추심
										    ④ 채무자·관계인 반복·야간 연락
										    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⑥ 금전차용 등을 통한 채무 변제 요구
										    ⑦ 채무 대리 변제 요구
										    ⑧ 직장 또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⑨ 채무자·관계인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누설 등
										    ⑩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추심 의사 표시 행위
										    ⑪ 관계인 연락
										    ⑫ 추심과정에서 국가기관 직원 사칭 및 거짓 표시
	                                
	                                
	                                    
	                                        ㅇ 신고대상
	                                           -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위의 12가지 경우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단, 미해당시 채권추심법 위반에 의한 이용중지 신고대상이 아님)
	
	                                        ㅇ 신고방법
	                                           - 통신 사실 확인서, 문자, 메시지(송·수신 일자 및 시간 포함), 카카오톡 등 대상자의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하고, 채권추심법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서금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이용중지 대상 여부 판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금원, 금융감독원, 지자체, 검찰·경찰 및 법원”은 각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 및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최종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ㅇ 관련법적근거
	                                           - 채권추심법 제9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