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불법대부광고란?
- 대부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가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
ㅇ 신고대상
-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등
ㅇ 신고방법
-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전단지 등 첨부파일은 필수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중복신고(이미 신고된 번호) 또는 등록대부업체일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에서
제외
- 서금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불법대부광고 여부 판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금원, 금융감독원, 지자체, 검찰·경찰 및 법원”은 각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 및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최종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ㅇ 관련 법적근거
-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3, 제9조의5 등
ㅇ 대부업법 위반행위란?
①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②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한 자
③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행위
④ 대부업 등록증 양도·양수·대여·유통 등
⑤ 법정 최고 이자 초과 수취(계약)
⑥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⑦ 범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또는 받은) 자
⑧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상호 이용
⑨ 대부 심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⑩ 대부업자 등이 불사금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거나 대부중개를 받은 자
⑪ 대부업자 등의 미등록업자 대상 대부 채권 양도 금지
⑫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계약)
ㅇ 신고대상
- 대부업법에서 금지하는 위의 12가지 경우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단, 미해당시 대부업법 위반에 의한 이용중지 신고대상이 아님)
ㅇ 신고방법
- 계약서(자필 서명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계약서 등 첨부파일은 필수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중지 요청
- 서금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이용중지 대상 여부 판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금원, 금융감독원, 지자체, 검찰·경찰 및 법원”은 각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 및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최종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ㅇ 관련법적근거
-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9조 등
ㅇ 허위 광고란?
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②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③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ㅇ 정부기관 사칭이란?
- 대부업자 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현 금지
ㅇ 신고대상
-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광고 명함·전단지·문자메시지 등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상품
*(감독규정 제11조) 오인케 하는 문구를 포함한 광고 및 허위광고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또는 소액생계비대출
ㅇ 신고방법
- 전단지, 웹사이트,위조 명함 등을 증빙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 광고 내용에 “정부기관”, “금융기관”, “서민금융상품”등이 포함된 경우도 해당
- 서금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이용중지 대상 여부 판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금원, 금융감독원, 지자체, 검찰·경찰 및 법원”은 각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 및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최종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ㅇ 관련법적근거
- 대부업법 제9조의3
ㅇ 채권추심법 위반행위란?
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 금지
② 채무자·관계인 협박
③ 반복적 또는 야간에 방문 추심
④ 채무자·관계인 반복·야간 연락
⑤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⑥ 금전차용 등을 통한 채무 변제 요구
⑦ 채무 대리 변제 요구
⑧ 직장 또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⑨ 채무자·관계인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누설 등
⑩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추심 의사 표시 행위
⑪ 관계인 연락
⑫ 추심과정에서 국가기관 직원 사칭 및 거짓 표시
ㅇ 신고대상
-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위의 12가지 경우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단, 미해당시 채권추심법 위반에 의한 이용중지 신고대상이 아님)
ㅇ 신고방법
- 통신 사실 확인서, 문자, 메시지(송·수신 일자 및 시간 포함), 카카오톡 등 대상자의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하고, 채권추심법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서금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이용중지 대상 여부 판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금원, 금융감독원, 지자체, 검찰·경찰 및 법원”은 각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 및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최종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ㅇ 관련법적근거
- 채권추심법 제9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