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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추심·대부 등 전화번호 신고

위기경보

1.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대부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가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 또는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금전의 대차행위 일체

신고대상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신고방법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

* 전단지 등 첨부파일은 필수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중복신고(이미 신고된 번호) 또는 등록대부업체일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에서 제외

2. 불법대부계약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금전대차 계약 또는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신고대상

대부계약 내용상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수취 조건으로 계약한 계약서 등

신고방법

계약서(자필 서명분) 등을 증빙으로 제출

* 계약서 등 첨부파일은 필수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중지 요청

3. 정부기관 사칭
대부업자 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현 금지

신고대상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광고 명함·전단지·문자메시지 등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서민금융상품*(감독규정 제11조) 오인케 하는 문구 포함시 이용중지 요청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또는 소액생계비대출

신고방법

전단지, 웹사이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 광고 내용에 “정부기관”, “금융기관”, “서민금융상품”등이 포함된 경우도 해당

4. 불법채권추심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박 등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반복적, 야간에 연락
  •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 강요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 유도

신고대상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부계약, 대상자의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송·수신 일자·시간, 불법채권추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신고방법

통신사실확인서, 문자, 카카오톡 등을 증빙으로 제출

* 이용중지 기관이 건별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추심 내부기준 모범사례(舊 채권추심가이드라인)」의 “채권추심 금지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모든 신고는 첨부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하여야하며, 첨부파일 용량 초과, 녹취록 등의 업로드 불가 파일은 서민금융진흥원 대표 이메일(seominVOC@kinfa.or.kr) 또는 FAX(050 8512 3002)로 제출부탁드립니다.

관련법적근거

대부업법 제6조의5, 제8조, 제9조의3, 제11조, 제11조의2, 채권추심법 제9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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