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알아보기
저신용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햇살론카드
신용카드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신규 이용을 지원
미소금융
취업성공대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교육비지원대출
초·중·고교에 자녀를 둔 가정
취약계층자립자금
사회적 취약계층 생계자금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를 둔 가정
은행상품
새희망홀씨 II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 은행에서 취급하는 서민 우대대출상품
징검다리론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성실상환하신 분께 은행에서 지원하는 서민우대 대출상품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전세특례보증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적배려대상자(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전세특례
보증 지원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
취업성공대출
상품 설명
지원대상
다음 하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자이면서,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
-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3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3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지원제한요건
-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교육비지원대출
상품 설명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서류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 5백만원
대출금리
- 연 4.5%
대출기간
- 최대 5년 (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지원제한요건
-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취약계층자립자금
상품 설명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적용 받는 "전세사기피해자" 중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 1천2백만원
대출금리
- 연 3%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지원제한요건
-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취약계층교육비대출
상품 설명
지원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5백만원
대출금리
연 3%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지원제한요건
-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새희망홀씨 Ⅱ
상품 설명
지원대상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이하는 4천 5백만원 이하)* ’24년 기준 NICE 749점, KCB 700점 이하
대출한도
3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6~10.5% 수준(은행별로 상이하며, 수시변동 가능)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등 금리 우대
※ 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1년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50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취급처
15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IBK, KEB하나, Citi, SC,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징검다리론
상품 설명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을 2년 이상 거래하고 해당 대출을75%이상 상환하신 분(전액상환 포함)(신용등급 5등급이상)
대출한도
3천만원
대출금리
연 9.0% 이내 (은행별로 상이하며, 수시변동 가능)*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등 금리 우대
대출기간
최대 5년 (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절차
전액상환한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서민금융상품 완제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75% 이상상환)를 발급 후, 은행에 징검다리론 대출 신청 → 개별은행이 자체 평가 후 대출 시행※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경우, 별도의 확인서 발급없이 기존 상품 취급은행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
취급처
15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IBK, KEB하나, Citi, SC,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품 설명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자로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완료한지 3년 이내인 자*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안전망대출1/2, 햇살론15/17,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 아래의 대상자조회하기 링크를 통해 대상자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단, 최종 보증가능여부는 협약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연소득 15백만원 초과자 : 최대 8천만원
-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 : 최대 6천만원
취급처
협약은행 총 10곳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제주은행
- 1.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경우, 하단 대상자조회하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기업, 대구, 제주은행의 경우, 하단 대상자조회하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성실상환 증명서류를 발급, 지참하신 후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상품 설명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6천만원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 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신용회복지원자
상품 설명
지원대상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6천만원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 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확인서류 (일반 전세자금보증제출서류 외)
대상자 | 확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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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중인 자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MG신용정보(주)(상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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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한마음금융희망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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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절차 완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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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결정확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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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변제채무 완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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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