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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임원 목표제
제도소개
임원 구성에 있어 성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 및 임원구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정 성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목표 수립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에 따라 대통령, 주무기관의 장, 기재부장관, 기관장이 임명하는 기관장, 상임 및 비상임 이사, 감사
기본방향
임원 중 여성임원 비율이 20% 이상 되도록 노력
관련법률 및 지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