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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충북 거주 금융취약계층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의료비 목적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시 발생이자는 충북도청이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이 충청북도청의 위탁을 받아 의료비 목적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연계한 이자지원사업 시행

지원 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거주중인 자 중 의료비 목적*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이용)자

*최근 6개월 이내 10만원이상 치료받은 의료비 지출 증빙 필수(합산가능)

**치과, 산후조리원은 치료 예정서로 신청 가능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자가 해당 이자지원사업 신청하는 경우, 이자지원사업 신청일 이후 정상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정상 납입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시점 : 3개월 단위 정산 및 지급
  • 이자지원금 입금계좌 : 자동이체(CMS) 계좌
    (자동이체 미신청자는 본인명의 대출금 입금계좌)
  • 지원기간 : 사업기간 종료 또는 지자체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 사업을 신청하셨더라도, 사업 중단 또는 예산 소진시 이자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상담예약 :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지원대상 및 서류 안내를 위해 콜센터 통한 방문상담 예약 필수

  2. 대면상담 : 의료비 지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지참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충북도 이자지원사업 신청

    신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자는 충북도 이자지원사업 동시 신청

  3. 심사 등: 거주지, 의료비 용도 적격 여부 등 심사 진행

  4. 이자수납 : 대출 수납 스케줄에 맞춰 원리금 납입

  5. 이자지원 : 정상 납입한 이자 전액을 3개월 단위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취급 이후 해당 이자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자지원사업 신청 시점의 거주지가 충청북도에 해당
  • 미용, 성형 등 목적의 의료비는 지원 제한
  • 해당 이자지원사업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건별로 신청 및 적용되는 사업으로,
    추가∙재대출 시 이자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서류 구비하여 이자지원사업 재신청 필요

신청 후 유의사항

  • 해당 이자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완제한 경우,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동이체(CMS) 계좌 등록 또는 변경을 통해 지원금 입금계좌 변경 가능
  • 입금계좌 수령 불능 등의 사유로 해당 분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사유 해소 시에 다음분기 소급 지급
  • 사업기간 종료 또는 사업 예산 소진 시에는 기존 사업 신청자라도 하더라도 이자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원회 채무조정, 진흥원 채무조정 및 채권 매각 등의 방법으로 회수된 경우 이자지원 제한

증빙서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서류((1),(2) 모두) 지참 후 센터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충북거주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본)

(2)

의료비 목적 확인 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명의 의료비 계산서(지출) 영수증 주1 또는 금액이 날인된 치료예정(내역)서 주2

주1) 의료비 계산서(지출) 영수증

*최근 6개월 이내, 자기부담금과 비급여금액 기준 10만원 이상 지출 필수, 다 건 합산가능

*신체 필수 기능 아닌 미용, 성형, 시력교정술, 성기능 개선 등의 치료 제외


주2) 치료(예정)내역서 : 치과, 산후조리원 한함(단, 치료 예정 금액, 의료기관명, 기관 날인 확인)

본인 外 가족명의 의료비 영수증 또는 치료예정(내역)서 제출 시 ①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및 ②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내) 추가 지참

* ①서류는 자료실-양식함-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