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충북 거주 금융취약계층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의료비 목적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시 발생이자는 충북도청이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이 충청북도청의 위탁을 받아 의료비 목적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연계한 이자지원사업 시행
지원 대상
충청북도 거주 중인 신청 자격자주1 중 의료비 목적주2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자
주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인 이상 다자녀가구(1명 이상 미성년 포함)
주2) 최근 3개월 이내 50만원 이상 본인이 치료받은 의료비 지출 증빙 필수
※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완료자는 이자지원사업 신청 불가 (대출과 동시 신청 필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정상 납입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시점 : 3개월 단위 정산 및 지급
- 이자지원금 입금계좌 : 자동이체(CMS) 계좌
(자동이체 미신청자는 본인명의 대출금 입금계좌) -
지원기간 : 사업기간 종료 또는 지자체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해당 사업을 신청하셨더라도, 사업 중단 또는 예산 소진시 이자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①
상담예약 :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 지원대상 및 서류 안내를 위해 콜센터 통한 방문상담 예약 필수
-
②
대면상담 : 의료비 지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지참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이자지원사업 동시 신청
-
③
대출실행 : 상담 후 대출 신청 및 약정, 지급까지 당일 진행
-
④
이자수납 : 대출 수납 스케줄에 맞춰 원리금 납입
-
⑤
이자지원 : 정상 납입한 이자 전액을 3개월 단위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완료 후 이자지원사업 신청은 불가
- 미용, 성형 등 목적의 의료비는 지원 제한
- 추가∙재대출을 신청 시에도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 상담 필수
신청 후 유의사항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동이체(CMS) 계좌 등록 또는 변경을 통해 지원금 입금계좌 변경 가능
- 입금계좌 수령 불능 등의 사유로 해당 분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사유 해소 시에 다음분기 소급 지급
- 사업기간 종료 또는 사업 예산 소진 시에는 기존 사업 신청자라도 하더라도 이자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원회 채무조정, 진흥원 채무조정 및 채권 매각 등의 방법으로 회수된 경우 이자지원 제한
증빙서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서류((1),(2),(3) 모두) 지참 후 센터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자 확인 서류 : ①~⑦ 중 택 1(1개월 이내 발급본)
-
①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②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건강보험공단)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③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④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센터)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⑤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
* 19세미만 미성년 1명 필수 포함
-
⑥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⑦
65세이상(올해 65세가 되는자 포함) : 신분증
의료비 목적 확인 서류 : 본인명의 의료비 계산서 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자기부담금과 비급여금액 기준 50만원 이상 지출 필수, 다 건 합산 가능)
※ 신체 필수 기능 아닌 미용, 성형, 시력교정술, 성기능 개선 등의 치료 제외
충북거주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본)
‘25.3분기 근로자햇살론 현황
| 구분 | 평균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
| 새마을금고 | 5.70 | 758 | 1599-9000 |
| 농협 | 5.80 | 775 | 1661-2100 |
| 신협 | 6.83 | 754 | 1566-6000 |
| 수협 | 7.02 | 664 | 1588-1515 |
| 산림조합 | 7.56 | 734 | 1544-4200 |
| 저축은행 | 7.79 | 699 | 02-397-8600 |
| 보험 | 8.32 | 707 | - |
※ ‘25.3분기 신규대출 기준(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보증료 제외), 보증신청 시 신용평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