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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충북 거주 금융취약계층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의료비 목적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시 발생이자는 충북도청이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이 충청북도청의 위탁을 받아 의료비 목적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연계한 이자지원사업 시행

지원 대상

충청북도 거주 중신청 자격자주1의료비 목적주2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자

주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인 이상 다자녀가구(1명 이상 미성년 포함)

주2) 최근 3개월 이내 50만원 이상 본인이 치료받은 의료비 지출 증빙 필수

※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완료자는 이자지원사업 신청 불가 (대출과 동시 신청 필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정상 납입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시점 : 3개월 단위 정산 및 지급
  • 이자지원금 입금계좌 : 자동이체(CMS) 계좌
    (자동이체 미신청자는 본인명의 대출금 입금계좌)
  • 지원기간 : 사업기간 종료 또는 지자체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 사업을 신청하셨더라도, 사업 중단 또는 예산 소진시 이자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상담예약 :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 지원대상 및 서류 안내를 위해 콜센터 통한 방문상담 예약 필수

  2. 대면상담 : 의료비 지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지참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이자지원사업 동시 신청

  3. 대출실행 : 상담 후 대출 신청 및 약정, 지급까지 당일 진행

  4. 이자수납 : 대출 수납 스케줄에 맞춰 원리금 납입

  5. 이자지원 : 정상 납입한 이자 전액을 3개월 단위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완료 후 이자지원사업 신청은 불가
  • 미용, 성형 등 목적의 의료비는 지원 제한
  • 추가∙재대출을 신청 시에도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 상담 필수

신청 후 유의사항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동이체(CMS) 계좌 등록 또는 변경을 통해 지원금 입금계좌 변경 가능
  • 입금계좌 수령 불능 등의 사유로 해당 분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사유 해소 시에 다음분기 소급 지급
  • 사업기간 종료 또는 사업 예산 소진 시에는 기존 사업 신청자라도 하더라도 이자지원이 중도에 중단될 수 있음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원회 채무조정, 진흥원 채무조정 및 채권 매각 등의 방법으로 회수된 경우 이자지원 제한

증빙서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서류((1),(2),(3) 모두) 지참 후 센터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자 확인 서류 : ①~⑦ 중 택 1(1개월 이내 발급본)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2.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건강보험공단)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4.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센터)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5.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

    * 19세미만 미성년 1명 필수 포함

  6.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7. 65세이상(올해 65세가 되는자 포함) : 신분증

(2)

의료비 목적 확인 서류 : 본인명의 의료비 계산서 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자기부담금과 비급여금액 기준 50만원 이상 지출 필수, 다 건 합산 가능)

※ 신체 필수 기능 아닌 미용, 성형, 시력교정술, 성기능 개선 등의 치료 제외

(3)

충북거주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