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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사업주에게는 채용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고용보조금

사업주

신용회복 지원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① 신용회복지원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지원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급(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무조정 약정자

취업성공수당

구직자

신용회복 지원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원대상

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 또는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

지원요건

취업한 사업체의 고용보조금 신청 및 지급 확정 시 동시 지급
(취업성공수당만 단독 지급 불가)

지원내용

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급(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