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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

협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및 사회적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활동(공공성이 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

광의

추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투자·융자·보증뿐 아니라 보조금(Grant)과 자선행위(Philanthropy)도 포함하거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까지 포괄

서민금융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지역법인,민간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에 융자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협의의 사회적금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금융 개념

사회적 금융 차트 사회적 금융 차트

사회적금융 현황 (공급측면)

정부ㆍ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ㆍ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수행중

  • 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대출
  •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 중(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저리융자)
  • 신보, 지역신보는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에 대해 보증비율을 높인 특례보증 제공
  • 모태펀드 내 사회적기업 펀드를 별도 조성하여 민간자금과 매칭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투자

민간재원을 활용한 자발적인 사회적금융은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음

  •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을 실시
  • 일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상업적 원리에 기반한 임팩트 투자를 수행
  • 자금지원 뿐 아니라 재무 회계, 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
  • 사회적경제단체가 공제형태의 자조기금을 조성하여 회원사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

※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서 절대적인 자금공급량이 부족하고 관련 생태계도 미형성된 상황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사회적기업 (2007년)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목적 취약계층 고용창출, 서비스 제공
  •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 개수(16년말) 1,713개

협동조합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목적 조합원 권익향상, 지역사회 공헌
  • 근거법률 협동조합기본법
  • 개수(16년말) 10,640개

자활기업 (2012년)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목적 수급권자 등의 자활지원
  • 근거법률 기초 생활보장법
  • 개수(16년말) 1,149개

마을기업 (2010년)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목적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근거법률 행안부 지침
  • 개수(16년말) 1,446개

※ 출처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월, 정부발표)

※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공급기관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통해 지원

  • ‘자금공급 > 매출액↑ > 자금회수 > 자금공급 ↑’ 등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 자금공급과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 수행
  • 민간주도로 설립ㆍ운영되도록 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객관ㆍ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간접지원
  • 기존 중개기관의 역량강화와 신규 중개기관의 출현을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방안마련·추진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사이에서 거래ㆍ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투자대상발굴, 관련금융상품 개발 등 수행

엄격한 선관주의의무 준수가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사회ㆍ재무적 성과를 객관적 측정가능한 사회적금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가체계 마련
  • 여타 투자기회에 비해 낮은 기대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투자자는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자신의 투자수익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적금융의 기대수익률이 낮다고 인식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ㆍ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 정부ㆍ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지원채널과 규모 확충 등

    ※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ㆍ지원하는 한편, 기업ㆍ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사회적기업에 대출이 가능토록 추진

  • 정부ㆍ공공부문의 자금공급 과정에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융자실적 DB등 인프라 구축 병행 추진

    ※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중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및 DB구축 추진(‘투자중심 중개기관’은 한국성장금융이 담당)

인력ㆍ판로ㆍ보조금 등 여타 사회적경제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강화 추진

지원방안활성화 이미지 지원방안활성화 이미지

※ 출처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월, 정부발표)

정부재정·공공재원(휴면예금) 중심의 지원체계 (영국 · 미국 · 일본 등)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BSC”)

  • 지속가능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12년 사회투자도매은행 (Social Investment Wholesaler)인 BSC를 설립
  • 휴면예금 4억 파운드와 4대 대형은행의 2억 파운드 출자로 재원을 조성하고 운영의 자율성 보장
  • 민간자금과 매칭투자를 전제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간접 지원 → 생태계 구축 및 시장조성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CDFI Fund)

  • 재정으로 기금을 조성, 기금에서 인증받은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을 통해 저소득지역 개발을 간접 지원 (‘95~)
  • CDFI는 민간자금 매칭방안 등을 마련하여 CDFI프로그램에 응모 → 엄격한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 CDFI 선정

일본의 휴면예금을 활용한 공익사업 지원체계

  •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비영리재단을 통해 사회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중 (’16년 법제정 → ’19년 지원 착수)

협동조합금융 방식 (유럽 등)

협동조합금융 방식

캐나다

  • 데잘댕그룹은 연대경제금고(‘71)를 설립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사회적금융을 제공
  • 데잘댕그룹 : 1900년 신용협동조합인 인민금고에서 출발ㆍ성장한 신협금융그룹

스페인

  •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의 라보랄쿠차(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신협, ‘59)는 그룹 내 조합간 자금 재분배 및 사업 총괄조정 기능 담당

사회적은행 방식

네덜란드

  • 트리오도스은행은 은행업 인가를 받아(‘80), 저리로 조달한 예금으로 사회적기업, 환경기업 등에 신용을 제공

이탈리아

  • 방카에티카(‘99)는 엄격한 윤리성을 갖춘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를 대상으로 신용을 제공

기타

  • 소액 다수의 투자자(기부자)와 사회적기업 등을 중개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지원체계(미 KIVA, 영 SSE 등)
  • 사회적기업 등에 경영지원 및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벤처자산가도 활동 중(영 Impetus-PEF, 일본벤처자선기금 등)

※ 출처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월, 정부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