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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및 사회적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활동(공공성이 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
추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투자·융자·보증뿐 아니라 보조금(Grant)과 자선행위(Philanthropy)도 포함하거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까지 포괄
서민금융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지역법인,민간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에 융자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협의의 사회적금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금융 개념
사회적금융 현황 (공급측면)
정부ㆍ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ㆍ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수행중
민간재원을 활용한 자발적인 사회적금융은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음
※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서 절대적인 자금공급량이 부족하고 관련 생태계도 미형성된 상황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현황
사회적기업 (2007년)
협동조합
자활기업 (2012년)
마을기업 (2010년)
※ 출처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월, 정부발표)
※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공급기관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통해 지원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사이에서 거래ㆍ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투자대상발굴, 관련금융상품 개발 등 수행
엄격한 선관주의의무 준수가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
투자자는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자신의 투자수익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적금융의 기대수익률이 낮다고 인식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ㆍ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ㆍ지원하는 한편, 기업ㆍ은행재단, 지역법인이 사회적기업에 대출이 가능토록 추진
※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중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및 DB구축 추진(‘투자중심 중개기관’은 한국성장금융이 담당)
인력ㆍ판로ㆍ보조금 등 여타 사회적경제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강화 추진
※ 출처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월, 정부발표)
정부재정·공공재원(휴면예금) 중심의 지원체계 (영국 · 미국 · 일본 등)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BSC”)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CDFI Fund)
일본의 휴면예금을 활용한 공익사업 지원체계
협동조합금융 방식 (유럽 등)
협동조합금융 방식
캐나다
스페인
사회적은행 방식
네덜란드
이탈리아
기타
※ 출처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월, 정부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