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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안내

기부금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및 기부금으로 신용·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용대출지원

  • 미소 및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지원

소액대출 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소액보험 지원

  •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

사회공헌활동

  • 금융권 합동 연탄나눔봉사
  • 자연재해지역 복구 지원
  • 취약계층 금융교육
기부현황을 한눈에 알려드려요!

지금까지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기부자 분들을 소개합니다.

미소금융 사업 재원 기부기관

24년 말 기준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에 기부한 기관 현황입니다.

기관수

11개

누적 기부금액

8,627억원

법인 등 기부 현황

24년 말 기준 법인 등의 기부 현황입니다.

기관수

1,099개

누적 기부금액

6,123억원

  •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증권예탁원, 농협은행, 국민카드, 농협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증권금융, KT, 부산은행, 대구은행, 씨티은행, 중소기업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서울보증보험, 광주은행, 한국금융투자협회,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수협중앙회, 제주은행, 케이디비나눔재단

※ 상호금융권 기관수는 별도의 법인으로 표시

기타 기부현황

24년 말 기준 개인/휴면예금/임직원 기부 현황입니다.

개인 기부

3.9억원

휴면예금 기부

1.1억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함께 기부해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마음이 서민의 밝은 미래,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세제혜택 안내

서민금융진흥원은 법인세법상 시행령 제39조 제1항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입니다.
기부를 하시면 세법상 공제한도(개인은 소득금액의 10~30%, 법인은 10%)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 15% 또는 30%(1천만 원 초과분)
  • 법인: 10%

※ 기부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휴면예금 기부하기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확인하고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기부하기

서민금융진흥원 기부계좌에 직접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미거래 계좌
잔액 기부하기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장기미거래 계좌의 잔액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개인/법인 등 기부 관련 문의는 13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