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부자
10만원 이상 기부를 해주신 개인기부자 현황입니다.
기부안내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및 기부금으로 신용·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용대출지원
- 미소 및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지원
소액대출 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소액보험 지원
-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
사회공헌활동
- 금융권 합동 연탄나눔봉사
- 자연재해지역 복구 지원
- 취약계층 금융교육
지금까지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기부자 분들을 소개합니다.
24년 말 기준 법인 등의 기부 현황입니다.
기관수
1,099개
누적 기부금액
6,1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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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증권예탁원, 농협은행, 국민카드, 농협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증권금융, KT, 부산은행, 대구은행, 씨티은행, 중소기업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서울보증보험, 광주은행, 한국금융투자협회,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수협중앙회, 제주은행, 케이디비나눔재단
※ 상호금융권 기관수는 별도의 법인으로 표시
24년 말 기준 개인/휴면예금/임직원 기부 현황입니다.
개인 기부
3.9억원
휴면예금 기부
1.1억원
여러분의 정성 어린 마음이 서민의 밝은 미래,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세제혜택 안내
서민금융진흥원은 법인세법상 시행령 제39조 제1항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
입니다.
기부를 하시면 세법상 공제한도(개인은 소득금액의 10~30%, 법인은 10%)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 15% 또는 30%(1천만 원 초과분)
- 법인: 10%
※ 기부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휴면예금 기부하기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을 확인하고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기부하기
서민금융진흥원 기부계좌에 직접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미거래 계좌
잔액 기부하기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장기미거래 계좌의 잔액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개인/법인 등 기부 관련 문의는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