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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청년 미래이음 대출

미취업 또는 취˙창업 1년 이내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에 대하여 사회진입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사회진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미취업 또는 취업 초기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취˙창업 1년 이내)이면서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전국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대출금리

연 4.5% 이내

대출기간

최대 11년(거치기간 6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취급처

전국 미소금융지점

지원제한요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1.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2.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3.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