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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신고유형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알선청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불공정한 인사업무, 책임회피 전가,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금품수수, 향응ㆍ편의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회사자산의 무단 유출,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정보 사적 이용,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직원노동력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내부자 거래, 이해상충행위, 이권개입행위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회사 기밀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유출,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출장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 부패 위험성이 높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건의 등

기타 비윤리적 행위

사생활문란, 겸업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 금품수수,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신고 유의사항

  • 부정 · 부패와 관련 없는 업무(대출 등) 관련 상담은 1:1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문의 바로가기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2024년 4월 6일 이전에 작성된 게시글은 이전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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