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신고유형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알선청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불공정한 인사업무, 책임회피 전가,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금품수수, 향응ㆍ편의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회사자산의 무단 유출,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정보 사적 이용,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직원노동력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내부자 거래, 이해상충행위, 이권개입행위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회사 기밀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유출,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출장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 부패 위험성이 높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건의 등
기타 비윤리적 행위
사생활문란, 겸업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 금품수수,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신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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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부패와 관련 없는 업무(대출 등) 관련 상담은 1:1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문의 바로가기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2024년 4월 6일 이전에 작성된 게시글은 이전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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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합니다
국민제안
- 전 국민 누구나
제안내용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에 기반한 업무 및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구현 아이디어
- 그 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진흥원 업무와 관련된 경영혁신, 제도 개선 의견
심사절차
- 제안등록
- 분류 (주관부서)
- 답변 (소관부서, 30일 이내)
- 지식·제안 (운영위원회 심사)
- 포상 (연말)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 내용과 동일하거나 기본 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는 물론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커서 경제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것
- 기타 지식·심사위원회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결한 것
기타
- 국민제안에 관한 제반 권리(저작인격권 제외)는 채택일로부터 진흥원에 귀속되며, 제출하신 개인 정보는 진흥원 업무 외에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제안 등록 시, 확인된 개인정보는 업무처리(제안의 검토 및 포상 등)을 위해 진흥원에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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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 채택된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5조)
담당부서: 기획조정부 전략기획팀
공모전
- 서민금융 이용수기, 정책 제안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각 공모전의 접수기간, 응모자격, 신청방법 등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