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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및 금융취약계층의 생계자금 지원

지원대상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중 각 추가요건을 만족한 자

※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도 이용 가능

TIP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전국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대출금리

연 4.5% 이내

대출기간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취급처

전국 미소금융지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추가요건>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추가요건 기준입니다.
구분 추가요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1. 미소 창업˙운영˙시설자금 12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1)
  1. 특정 자금용도 이용자(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상조비, 혼례비)
  2. 또는
  3.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
특별취약계층
  1.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2. 또는
  3. 전세사기 피해자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준 정보입니다.
구분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동법 제5조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수급자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자

지원제한요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1.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2.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3.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
  •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