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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19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입니다.

※ 햇살론119는 은행권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신규 1,000만원 + 추가 1,000만원)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대출기간

5년 (1년 거치 +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금리

은행별 상이 (연 6 ~ 7% 수준, 개인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상이)

보증료

연 0.5% (일시납 선취)

지원대상

  1. 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2. ② 성실 상환 중인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
  3. 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세안내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신규 1,000만원 + 추가 1,000만원)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추가대출

추가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 ∴ 최초·추가 1회씩만 가능)

  1. ①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2. ②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
  3. ③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4. - (서금원 금융교육)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5. *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 서민금융교육 탭 ▶ 햇살론119 교육 수강 (30분 내외)
  6. - (서금원 컨설팅)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7. * 디지털센터(kinfa.or.kr/cyber) ▶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
  8. - (대출은행 금융교육 ·컨설팅 이수)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시 이수 인정

※ 추가대출은 최초 대출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119Plus)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신청가능

금리 및 보증료

  1. 대출금리 : 은행별·이용자별 상이 (연 6~7% 수준, 개인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상이)
  2. 보증료 : 연 0.5%
  •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금
  •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1년 + 원금균등분할상환 4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용절차

17개 협약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개인사업자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119Plus)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

※ 협약은행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M 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은행 상품 출시 일정에 따라 햇살론119 이용 가능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음

문의처

○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BNK경남(1600-8585), 광주(1600-4000), KB국민(1588-9999), IBK기업(1588-2588), NH농협(1661-3000), BNK부산(1588-6200), SH수협(1588-1515), 신한(1577-8000), 아이엠뱅크(1566-5050), 우리(1588-5000), 전북(1588-4477), 제주(1588-0079), 카카오뱅크(1599-3333), 케이뱅크(1522-1000), 토스뱅크(1611-7654), 하나(1588-1111), SC제일(1588-1599)

○ (보증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제출안내

필요서류
구분 내용
공통기준
  1. 각 증빙서류는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 서류만 인정
  2. 매출액 및 소득금액은 연 환산 하지 않고, 증빙서류 상의 금액을 인정
사업영위 확인

사업자 본인 확인
  1.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확인
  2. ※ 사업자번호로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시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3. ※ 보증제한 업종 없음
연 매출
3억 이하 확인
  1. ① 재무제표의 연간 매출액
  2.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 ③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4. ④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의 직전 사업년도 수입금액
소득증빙서류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상 소득금액 중 사업금액 확인
기타사항
  1. 인터넷 발급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증빙서류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