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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햇살론15 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4년 4월 기준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 부여
  •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② 보증신청시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0.1%p 인하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 자격부여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최종적으로 자금지원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신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단표 참조)


** [대출기관]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추가대출), DB저축은행(추가대출), NH저축은행(추가대출), 우리금융저축은행(추가대출), IBK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BNK저축은행, KB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SBI저축은행

[DB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우리금융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충북,충남,세종
[IBK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부산,울산,경남
[하나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경기,인천
[신한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경기,인천
[BNK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부산,울산,경남
[융창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경기,인천
[SBI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부산,울산,경북 제외한 전국


  • 서울/강원 ( 10 ) 양천, 강남, 광진, 관악, 노원, 중앙, 춘천, 원주, 강릉, 속초
  • 경기/인천 ( 13 ) 계양, 인천, 부천, 고양, 구리, 의정부, 김포, 성남, 평택, 하남, 수원, 안산, 안양
  • 대전/충청 ( 6 ) 대전, 천안, 청주, 보령, 아산, 충주
  • 대구/경북 ( 6 ) 대구, 서대구, 경주, 구미, 포항, 안동
  • 부산/경남 ( 7 ) 수영, 부산, 사상, 울산, 창원, 거제, 진주
  • 광주/전라/제주 ( 8 ) 북광주, 광주, 군산, 목포, 익산, 전주, 순천, 제주

이용절차

  1. 서금원 앱 접속
  2.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3. 금융교육 이수
  4. 보증약정 체결
  5.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6. 대출실행

제출 필요서류

필요서류
구분 가) 재직/사업증빙(택1) 나)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소득
근로소득자
  1. 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2.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3.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④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5.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1.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3.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1.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4.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5. ⑤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6. ⑥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1. ①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2.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3.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1.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2. ② 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필요서류
구분 가) 재직/사업증빙(택1) 나) 소득증빙(택1) 다) 기타증빙(택1)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자 모바일 - -
  1.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2. ②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센터방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4.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5.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또는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6.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1.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2. ②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