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햇살론15 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4년 4월 기준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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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 부여 -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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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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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 자격부여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최종적으로 자금지원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신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단표 참조)
** [대출기관] 23.12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추가대출)
DB저축은행(공급 일시중단)
우리금융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세종)
IBK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하나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신한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BNK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KB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서울/강원 ( 9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 경기/인천 ( 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대전/충청 ( 4 ) 대전, 천안, 홍성, 청주
- 대구/경북 ( 4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 부산/경남/울산 ( 5 )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 ( 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이용절차
- 서금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제출 필요서류
구분 | 가) 재직/사업증빙(택1) | 나) 소득증빙(택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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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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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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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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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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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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