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
지원대상
미소금융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가입금액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최대 10% 수준
(은행이자) 최대 5% + (서금원 이자지원금) 최대 5%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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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대상자 중 미소드림적금 지원 대상자**
*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 선포 또는 공고ㆍ고시일 현재 특별재난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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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신청일 현재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차 이상 상환
상세보기
상품요약
서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
가입금액
월 최대 20만원(최소 1만원)
가입기간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 계좌개설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가능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금리
적금상품 금리
|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 연이율 (만기 시*) |
3.6% (4.6%) |
3.8% (4.8%) |
4.0% (5.0%) |
4.0% (5.0%) |
4.0% (5.0%) |
* 만기 시 우대금리 1%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
* 미소드림적금 금리 – 가입기간(1년~5년), 이율(연)으로 구성
※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지급식
거래방법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신청절차
<지점 방문 신청절차>
- 추천서 발급(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 서류 준비
- 적금통장개설 (은행지점)
- 신청자는 추천서 지참하고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약정체결(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신청자는 적금 만기 후 지원급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 적금 만기 시 청구(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 · 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 지원금 지급(서민금융진흥원)
-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비대면 신청절차>
- 추천서 발급 및 사전약정 체결(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
-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전체메뉴 - 미소드림적금 - 추천서 발급하기)을 통해 추천서 발급 신청
※ 개인정보 확인 및 지원대상 확인 서류 첨부
- 적금통장 개설(은행지점)
- 신청자는 추천서 지참하고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적금 만기 시 청구(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
-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전체메뉴 - 미소드림적금 - 지원금 신청하기)을 통해 이자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서민금융진흥원)
-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