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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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