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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들의 변제의지와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상품

대출대상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포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권금융회사

상기 조건 충족 시에도 내부 신용평가, 상환능력 등에 따라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종류

신용회복위원회 위탁보증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500만원

대출기간

최대 5년

대출금리

연 4.0% 이내

취급기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보증료

신용회복위원회 부담(연 0.5%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