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지원
복합지원은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등)과 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서비스를 안내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지원제도 안내
금융연계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상담 연계
고용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고용지원제도 안내
복지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연령별, 상황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상담 연계
※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복합지원 연계 혜택
금융연계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는 별도 심사 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고용연계
고용연계 이용자 금융 인센티브 제공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 및 신용평가 가점 혜택 제공
햇살론유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최대 0.5%p 보증료 인하(상품별 상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한 취업자 대상 채무조정 인센티브 제공
사전채무조정 최저금리(3.25%) 적용
개인워크아웃 일시완제 감면율 20% 적용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금융전문가의 1:1 맞춤형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복지연계
복지연계 이용자 금융 인센티브 제공
복지멤버십(맞춤형 복지 안내) 가입자에게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금리 인하(0.5%p) 제공
복합지원 절차
- 1.서민금융 채무 조정 상담
- 2.복합지원 연계 신청
- 3.담당기관 상담요청
- 4.전화상담 제공
- 5.접수 및 지원
- 고용·복지가 필요할 때(서금원·신복위 →고용센터·지자체)
- 1.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진행
- 2.(고용·복지 필요 시)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고객정보 전송
- 3.고용센터/지자체(읍면동)/복합지원기관에서 접수 후 고용·복지제공
- 금융이 필요할 때(고용센터·지자체 →서금원·신복위)
- 1고용센터/지자체(읍면동)/복합지원기관에서 접수
- 2.서민금융·채무조정 필요 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고객정보 전송
- 3.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제공
- "고용연계 실적 23년도 3,218명에서 24년 13,362명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
- "복지연계 실적 21년도 1,296명, 22년도 2,309명, 23년 14,315명, 24년 20,879명으로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16배 이상으로 증가"
문의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복합지원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 · 복합지원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채무조정 · 복합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 잇다'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복합지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 잇다 QR 코드
금융연계
서민금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과중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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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금융상품 제공(금융상품 알선)'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67개 제휴기관의 100여개 민간·정책서민금융 상품 비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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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 채무조정
- 개인회생·파산지원
- 신용교육
- 신용·복지 컨설팅
※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서민금융 잇다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민간금융사 금융상품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 비교 및 신청 ('24년말 기준 100여개 상품 연계)
- 고객별 맞춤형 금융(채무조정), 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복지(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채무조정제도 안내(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금융연계 혜택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대출받는 경우 금리 우대 혜택 제공
서민금융 잇다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리 인하 혜택 제공*
*금융회사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는 별도 심사 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문의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복합지원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 · 복합지원
서민금융진흥원 1397
- 채무조정 · 복합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 잇다'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복합지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 잇다 QR 코드
고용연계
취업(이직)을 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 알선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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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취업 알선 및 상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연계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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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지원제도 안내(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고용제도를 지원하고있습니다.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활동 등 및 생활안정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자에게 훈련 실시를 위한 훈련비, 장려금 등을 지원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고용연계 혜택
고용연계 이용자 금융 인센티브 제공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 및 신용평가 가점 혜택 제공
햇살론유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등
최대 0.5%p 보증료 인하(상품별 상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한 취업자 대상 채무조정 인센티브 제공
사전채무조정 최저금리(3.25%) 적용
개인워크아웃 일시완제 감면율 20% 적용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금융전문가의 1:1 맞춤형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복지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연령별, 상황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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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 생계급여 (의료, 주거 등)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등)
- 차상위계층 선정
- 요금 감면, 현물 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
중증 정신질환 관리, 자살 예방, 중독 질환 관리 등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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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리
- 중증정신질환관리
- 자살예방
- 중독질환관리
※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제도 안내
- 생계가 곤란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맞춤형(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지급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해소와 빈곤 예방을 위한 생계·의료·주거 지원
ㅇ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ㅇ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복지연계 혜택
복지연계 이용자 금융 인센티브 제공
복지멤버십(맞춤형 복지 안내) 가입자에게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금리 인하(0.5%p) 제공
기타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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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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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세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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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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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