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소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신청방법
-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서금원) -
공개여부 접수
(서금원) -
결정결과 통지 **
(서금원)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시스템,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
(0452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12층
**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결정결과를 통지합니다. (단, 정보부존재, 종결처리는 7영업일 이내)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 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