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생계비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완제자 인센티브 제공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
※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3과목 중 1과목) 이수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지원내용
대출금리
- 일반 : 연 12.5% / 사회적배려대상자* : 연 9.9%
- 완제자(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재대출 : 연 4.5%
* 대출신청시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비연체자는 기본대출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의 경우 기본대출 50만원+추가대출 50만원 가능)
※ 특정용도(의료 · 주거 · 교육비) 증빙 시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 기본대출 한도 부여
상환방식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
완제자 인센티브
①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 시 연 4.5%로 재대출 신청 가능
(6개월 미만 이용 시, 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② 만기 경과 전 완제 시 상환격려금* 지급
* 납입 이자의 50% 지원(대출을 연 4.5%로 이용한 자는 제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처리된 경우 인센티브(①,② 모두) 제공 불가
구비서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필요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확인
※ 사회적 배려대상자 금리(연 9.9%) 적용 받으시려는 고객께서는 아래 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 지참 후 방문 필요
| 항목 | 제출서류 | 발급처 | |
|---|---|---|---|
| 사회적배려대상자 | 한부모가족 가구 및 조손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 다문화가족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등록 장애인 (해당 시 다음 중 택1) |
장애인등록증 | 주민센터 | |
|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 차상위계층 (해당 시 다음 중 택1)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 ||
| 근로장려금 수급자 (해당 시 다음 중 택1)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국세청(홈택스) | |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 |||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센터(복지로) |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서민금융 잇다APP(추가∙재대출 시)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
(아래 배너 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필수)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 ’26.1.2.부터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보유자 대상 추가대출만 가능합니다.(’26년말까지 한시 운영)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
대출금리
연 15.9%(단일금리)
금리우대
- 6개월마다 성실상환 시 3%p 인하 → 최종 9.9%로 인하
-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 0.5%p 추가 우대금리 적용 → 최저 9.4%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비연체자는 기본대출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의 경우 기본대출 50만원 + 추가대출 50만원 가능)
※ 의료 · 주거 · 교육비 등 특정용도 증빙 시 연체자도 최대 100만원 기본대출 한도 부여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서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확인
※ ‘25.6.9일 이후 실행한 대출을 대상으로 상환 격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주하는 질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