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편리한 복합지원 연계를 위해 준비 중이에요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나에게 꼭 맞는 금융상품과 고용·복지·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연계 제도를 한 번에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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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채무자권리 안내
◾ 채무자대리
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으며, 만약,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채권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분쟁조정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귀하는 금융회사 및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대부업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추심 등 신고·상담
◇ 귀하께서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착수 예정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콜센터 (국번없이 ☎1397) 통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언제든지 당사 콜센터 (국번없이 ☎1397) 통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채권추심 제한대상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예시)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ㆍ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예시)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8. 채권추심자가 구두로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경우
1. 추심착수 예정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크레딧포유(신용정보원), 나이스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올크레딧(KCB),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
◾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
2.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
3.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주소에의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
※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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