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소액보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비 수혜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舊저소득층아동보험2(제2기)의 경우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비 수혜중인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2년 7월 3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4.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지역법인)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되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저소득층 아동보험2(한부모가정의료보험1기~3기)

제3기 보험기간

2024.07.31 ~ 2027.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3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제3기 보장내용

제3기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부양자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질병 후유장애(3~100%) 3,000만원
암진단비100%(재진단X) 30만원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아동 상해 입원일당(180일) 5만원
질병 입원일당(180일)_출산제외 5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15만원
암 진단비100%(재진단X) 500만원
수술비 8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7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보험기간

2022.07.31 ~ 2024.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2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제2기 보장내용

제2기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부양자 상해 후유장애(3~100%) 3,000만원
질병 후유장애(3~100%) 3,000만원
아동 상해 입원일당 7만원
질병 입원일당 7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10만원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500만원
수술 위로금 7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7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보험기간

2020.07.31 ~ 2022.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1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제1기 보장내용

제1기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부양자 상해 후유장애(3~100%) 3,000만원
질병 후유장애(3~100%) 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아동 상해 후유장애(3~100%) 3,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 만 15세 미만 아동 제외
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입원일당(상해/질병) 출산제외 3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7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1,000만원
수술비 10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식중독 입원일당, 입원 4일 이상시 10만원

※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성격

보장성보험, 단체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 02-3471-5116
  • 팩 스 070-4758-9556
  • 이메일 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 '서금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검색
>

서민자립지원보험2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4.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제1기 보장내용
    피보험자 그룹 담보종류 피보험자 그룹 담보종류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1. 기본
    2. 강화1
    신복위 신규 확정자 취약계층 중 일부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자녀·장애인·노부모 부양자,재난피해자,한부모가족) 기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1. 기본
    2. 강화1
    3. 강화2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창업·운영, 생활안정자금)
    1. 기본
    2. 강화1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상품성격

보장성보험(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 지원대상 상품의 '24.1.1 이후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보장내용

제1기 보장내용
가입담보 가입금액
기본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강화1
(신용상해)
상해사망 피보험자의 대출금액 연동
상해고도 후유장해(50% 이상)
질병사망
질병고도 후유장해(80% 이상)
강화2
(상해+질병)
상해입원일당(180일) 4만원
질병입원일당(180일)_출산제외 4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70만원
암진단비 100%(재진단비X) 600만원
수술비 40만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150만원
장애소득보상 2,000만원

※ 보장강화1(신용상해): 피보험자 상해·질병으로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시 잔존 재무를 상환하고 기상환금액은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 02-3471-5105
  • 팩 스 070-4758-9556
  • 이메일 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기간

2021.1.1~2023.12.31

위 보험기간에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수
    2. 다문화가족 가구주
    3. 북한이탈주민
    4.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1.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2. 다자녀 부양자
    3.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4. 장애인 부양자
    5. 60세 이상자(~70세 미만인 자)
    6. 미취업청년
    7.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8. 군복무자 및 군인
    9. 대학생
    10. 법정 차상위계층
    11. 5·18유공자
    12. 북한이탈주민
    1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자
    14.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15. 이재민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상품성격

보장성보험(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

  • 지원대상 상품의 '21.1.1 이후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보장내용

  • '21.1.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

    보장내용
    기본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일부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상기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참조

    보장내용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 '21.1.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는 보장항목 강화를 지원해드립니다.

    보장내용
    보장강화 지원대상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2. 다문화가족 가구주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다자녀 부양자
    3.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4. 장애인 부양자
    보장내용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제외)

    3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30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50만원

    장애소득보상

    1,000만원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 02-3471-5105
  • 팩 스 070-4758-9556
  • 이메일 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