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비 수혜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舊저소득층아동보험2(제2기)의 경우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비 수혜중인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2년 7월 3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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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4.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지역법인)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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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되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저소득층 아동보험2(한부모가정의료보험1기~3기)
제3기 보험기간
2024.07.31 ~ 2027.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3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제3기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부양자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애(3~100%) | 3,000만원 | |
암진단비100%(재진단X) | 30만원 | |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
아동 | 상해 입원일당(180일) | 5만원 |
질병 입원일당(180일)_출산제외 | 5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15만원 | |
암 진단비100%(재진단X) | 500만원 | |
수술비 | 8만원 |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 |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 7만원 |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
※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보험기간
2022.07.31 ~ 2024.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2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제2기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부양자 | 상해 후유장애(3~100%)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애(3~100%) | 3,000만원 | |
아동 | 상해 입원일당 | 7만원 |
질병 입원일당 | 7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10만원 | |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 500만원 | |
수술 위로금 | 7만원 |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 |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 7만원 |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보험기간
2020.07.31 ~ 2022.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제1기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제1기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부양자 | 상해 후유장애(3~100%)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애(3~100%) | 3,000만원 |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 3,000만원 | |
아동 | 상해 후유장애(3~100%)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만 15세 미만 아동 제외 |
3,000만원 |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
입원일당(상해/질병) 출산제외 | 3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7만원 | |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 1,000만원 | |
수술비 | 10만원 |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
식중독 입원일당, 입원 4일 이상시 | 10만원 |
※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성격
보장성보험, 단체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 02-3471-5116
- 팩 스 070-4758-9556
- 이메일 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 '서금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검색
서민자립지원보험2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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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24.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미소금융(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사업수행기관 대출이용자
- 민간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법인대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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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제1기 보장내용 피보험자 그룹 담보종류 피보험자 그룹 담보종류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 기본
- 강화1
신복위 신규 확정자 취약계층 중 일부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자녀·장애인·노부모 부양자,재난피해자,한부모가족) 기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 기본
- 강화1
- 강화2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창업·운영, 생활안정자금) - 기본
- 강화1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상품성격
보장성보험(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 지원대상 상품의 '24.1.1 이후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보장내용
가입담보 | 가입금액 | |
---|---|---|
기본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
강화1 (신용상해) |
상해사망 | 피보험자의 대출금액 연동 |
상해고도 후유장해(50% 이상) | ||
질병사망 | ||
질병고도 후유장해(80% 이상) | ||
강화2 (상해+질병) |
상해입원일당(180일) | 4만원 |
질병입원일당(180일)_출산제외 | 4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70만원 | |
암진단비 100%(재진단비X) | 600만원 | |
수술비 | 40만원 |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150만원 | |
장애소득보상 | 2,000만원 |
※ 보장강화1(신용상해): 피보험자 상해·질병으로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시 잔존 재무를 상환하고 기상환금액은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 02-3471-5105
- 팩 스 070-4758-9556
- 이메일 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기간
2021.1.1~2023.12.31
위 보험기간에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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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1.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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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수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 다자녀 부양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장애인 부양자
- 60세 이상자(~70세 미만인 자)
- 미취업청년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군복무자 및 군인
- 대학생
- 법정 차상위계층
- 5·18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자
-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 이재민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상품성격
보장성보험(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
- 지원대상 상품의 '21.1.1 이후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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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
보장내용 기본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일부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상기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참조
보장내용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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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는 보장항목 강화를 지원해드립니다.
보장내용 보장강화 지원대상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다자녀 부양자
-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 장애인 부양자
보장내용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제외)
3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30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50만원
장애소득보상
1,000만원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 02-3471-5105
- 팩 스 070-4758-9556
- 이메일 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