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자주하는 질문

전체 247

  •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6개월 이상 이용 후 원리금 전액 완제 시 4.5% 적용됩니다. 6개월 미만 이용 후 완제하셨다면, 재대출은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이용한 계좌 이력이 있을 경우 적용됨(단, 계좌 간 기간 합산은 불가)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액 정상상환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액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하였을 경우 재대출 신청 제한


  • 추가대출 신청시점에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기본대출 6개월 이상 이용 (원리금납입 6회차 이후)

    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 중이 아닐 것

    ② 채무조정 연계자의 경우 상담내역 존재

    ※ 누적연체일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단, 만기일시상환방식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과거 기준을 적용(누적연체일수 60일 이하 여부 확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만기 이내 전액 상환자 대상으로 상환 격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대출실행 1개월 이상~만기 경과 전 전액 상환자(만기 상환 포함)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채무조정, 매각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한 이자의 50% 페이백 → 일반6.25%p, 사배자 4.95%p 해당

    ※ 단,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대출(4.5%)은 페이백 제외

    ※ 제도 개편(‘26.1.2) 이전에 취급한 만기일시상환방식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제도 개편 이후에 취급한 추가대출도 포함)의 경우 과거 기준을 적용(실제 납부한 이자’와 ‘차기 금리인하 인센티브 적용분’ 차액 페이백 → 3%p 해당)

  • 대상요건은 대출신청 시에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제출은 불가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으로 대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앱) 신청도 가능합니다.


    ①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력이 있으시면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않고 12.5%로 비대면 신청

    ② 불법사금융예방대출 6개월 이상 이용 후 원리금 전액 완제하여 재대출 하는 경우 비대면 신청(증빙서류 없이 금리 4.5%)

  • 대출신청시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대상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 유효기간은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인이 아래 가구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 등)

    ①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②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건강보험공단)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또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국세청, 홈택스)

    ④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⑤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확인 서류(주민센터, 정부24)

    [신청인 본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

    ⑦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주민센터)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⑧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5.12.26(금)까지만 대출(최초,재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대출 대상자에 한해서 26년 말까지 추가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상환중인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기한연장과 CMS, 납부일변경 등 사후관리는 계속 가능합니다.

  •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상환하셨다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정상 전액상환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액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조정, 파산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하였을 경우 제외

  • 동시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 중이시면 완제 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추가대출 대상자만 ‘26년 말까지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추가대출 가능)

  •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형제자매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이 중‘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알림·홍보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이력이 있으신 분은 센터방문 없이 서민금융 잇다 APP을 통해 비대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센터방문이 필수입니다.

    ①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

    ② 사회적 배려대상자(금리인하 대상자)

    ③ 신청일 현재 연체이력 보유자 중 특정목적자금 증빙이 필요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연계가 필요한 자

  • □ 최초대출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휴대폰 본인 확인을 거쳐 서민금융 잇다 APP 또는 온라인 예약페이지(sloan.kinfa.or.kr)를 통해 예약하거나,

    *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한 센터예약도 가능합니다.


    ○ 센터 방문·대출 상담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셔야합니다.

    □ 추가대출 또는 재대출

    서민금융 잇다 APP에서도 대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이신 분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금융교육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단, 만기일시상환방식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이 의무가 아니며, 0.5%p 금리 인하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 햇살론 일반과 특례 중복 대출 가능합니다.

    (차주당 일반보증 2개, 특례보증 2개 동시 보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