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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448

  • □ 납부일 변경 및 자동이체 계좌 변경은 주말에 불가, 중도상환은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 1.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조회


    일시납 정보를 정상으로 입력하시면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일시납입 정보입력 및 확인]에서 입력 정보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ylaccount.kinfa.or.kr


    2. 가입은행 앱 안내문 조회


    일시납 정보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신 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실 때 은행 앱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문조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래 안내문이 조회되지 않는 분들은

    매월 자유납입 가능한 일반 청년도약계좌가 개설됨을 참고 바랍니다.


    일시납입을 희망하나 아래 안내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가입신청 기간에 신규로 가입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청년도약계좌로 개설하신 후에는 일시납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불가하오니 계좌개설 전 가입내용 확인을 꼼꼼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은행에 문의하시어 금융거래한도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을 통해 한도해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은행 콜센터 또는 자주하는 질문통해 중빙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류 진위확인 등의 문제로 당일 한도해제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기간 내에 한도해제가 완료되도록 은행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한도제한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 본인 신분증 +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비대면 신청 및 연락처]


    은행명

    콜센터 번호

    기업은행

    1588-2588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88-1111

    국민은행

    1588-9999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경남은행

    1600-8585

    광주은행

    1600-4000

    전북은행

    1588-4477


  • 청년도약계좌는 5(60개월)이 지나야 만기해지 가능합니다.

    2024222 계좌를 개설하며 18개월치 월납입액일시납하셨다면 만기일 2029222이 됩니다.


    일시납입을 설정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추가 이체를 할 수 없으며 일시납입 기간 종료되는 월부터 월납입액 추가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는 연 최대 840만원이라는 납입한도가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2년간 납입액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납입할 수 있어

    1,260만원(70만원×18개월)을 일시납했다면, 2년차에는 일시납 전환기간 종료 후 최대 420만원만 추가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 (연계 혜택)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일부를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일시납입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을 일시납입함에 따라 많은 이자를 쌓을 수 있습니다.

    ㅇ 일시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되며, 일시납입 전환기간 동안에는 계좌개설시 산출된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연 약 9%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가정) 연소득 2,400만원, 적용금리 6%, 일시납입 월 70만원씩 18개월 설정, 일시납입 후 매월 70만원씩 42개월 납입


    (연계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모두 만족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가입대상이며. 일시납은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아도 “200만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액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인 경우 800만원을 일시납입하고 400만원은 시중은행 타 상품 가입


    (연계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

    은행앱

    ylaccount.or.kr

    은행앱

    은행앱


    [일시납입신청] 신청기간 내에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2.22 ~ 2.29 기간에 가입신청 시, 3.18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 3.4 ~ 3.8 기간에 가입신청 시, 3.25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 ㅇ 1.25 ~ 2.2 기간 가입신청자는 2.5 ~ 2.16 기간에 가입신청 불가

    2.5 ~ 2.16 기간 가입신청자는 2.22 ~ 2.29 기간에 가입신청 불가

    2.22 ~ 2.29 기간 가입신청자는 3.4 ~ 3.8 기간에 가입신청 불가

    * 연령거절, 최종통지를 제외한 진행상태에서 가입신청 취소 시 다음 회차 재신청 가능

    [일시납입금액 및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일시납 설정금액, 설정기간 정보 입력

    - 일시납금액 = [40, 50, 60, 70만원 중 선택] × 일시납 개월수

    * ()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일 경우 40만원×30개월 또는 50만원×24개월 등 설정가능

    - 일시납 신청 및 정보 수정은 일시납 정보입력 기간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정보입력 기간이 지나면 일시납 취소, 정보정정은 불가합니다.

    안내기간 내 정보 미입력 시, 일시납 불가한 일반 청년도약계좌만 개설 가능

    은행 앱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처리

    가입요건 충족 문자 확인 후 ‘24.3.15.까지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 금액 입금


    (유의사항)

    일시납입 정보 입력 기간에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매월 자유납입하는 기본납입 방식으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연계자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5으로 동일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일시납 설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추가로 적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일시납입에 따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가입 후 2개년 동안 납입 가능한 총액은 1,680만원입니다.

    일시납 후엔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정부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24.1분기 예정)


    ,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년희망적금(‘22.2)

    청년도약계좌(‘23.6~)

    대상

    19~34세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개인) 급여 3,6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9~34세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개인) 급여 7,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가입기간

    2

    5

    납입금액

    월 최대 50만원

    월 최대 70만원

    지원혜택

    지원금

    최대 36만원

    1년차 : 적금 납입원금 × 2% (12만원)

    2년차 : 적금 납입원금 × 4% (24만원)

    최대 144만원

    (납입원금 or 기준금액) × 기여금 지급비율

    이자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소득+ 우대금리

    비과세

    가입자가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


    *청년희망적금은 신규개설이 불가하며 기 가입자는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 (가입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상세요건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상세금액 확인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

    ※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 포함 가능(증빙서류 제출)


    *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가구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제한

    ** 단, 가입신청 직전년도(또는 전전년도)에 육아휴직급여 혹은 비과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기준에 준하여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그 외 비과세소득은 인정 불가)


    □ (가입제한)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가능합니다.

    ㅇ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가구당 계좌개설수* 제한은 없습니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ㅇ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일정)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취급은행 App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입신청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가구원 확정 및 가구원 최신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

    최종 통지 및 계좌개설












    은행앱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앱·지점


    [신청인]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서금원] 가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서금원]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가구원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이 불가하여 별도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가입요건 확인 기간에 가구원이 사망하는 등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

    [신청인]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서금원]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신청인]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 가입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과정에서 전산정보만으론 정보확인이 불가한 경우, 아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나이

    만34세 초과 병역이행기간 확정 불가자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 정부24>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병무청 콜센터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자 중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소득을 받은 신청자

    ㆍ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ㆍ공무원: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개인소득 미충족자 중 소득기준연도에 인정되는 병역의 복무 이력이 있는 신청자

    ㆍ병적증명서(소득기준연도에 인정 병역의 복무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필요시 군경력증명서 등 병역증빙서류 추가 제출

    가구원

    확정

    주민등록표등본에 신청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세대원이 있는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최신화

    ①확정된 가구원 중 사망, 실종 등으로 제외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거나

    ②신청자가 부양중인 조(외조)부모가 있는 신청자

    상세서류 별도확인

    소득

    -

    -

  • (절차) 신청인이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연락하여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병역정보 추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은행] 병역정보 확인 불가로 신청불가 통지

    [신청인]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3)로 연락

    [1397] 서류업로드 방법 안내

    [신청인]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군경력증명서 제출

    [1397] 군 경력 적용 및 신청인에게 확정 안내

    [신청인] 청년도약계좌 재신청(당일처리 필수)


    (인정기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이행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93조의8에 따라 인정가능한 병역 종류


    (제출서류)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경력증명서,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되 입영(입관)일 및 전역(예정)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이사항(제외기간 및 추가복무기간 등)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하여 발급

    ** 특이사항 발급처 : 정부24(인터넷 발급)>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유선연락, 병무청 콜센터

  •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바탕으로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확인합니다.

    ※ 육아휴직직급여(수당) 및 군장병급여 해당자 외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개인소득 요건 확인의 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준연도 : 계좌개설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국세청에서 소득액 확정 전)

    2024.7월 가입신청 시,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2024.6월 가입신청 시,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2. 산정기준 : 총급여(근로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 및 종교인소득 포함)

    3. 가입요건 :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

    구분

    가입요건 상세

    1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과세소득이 존재

    2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3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



    4. 금액확인 : 국세청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 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수정이 불가합니다.★


    소득신고 오류 등으로 소득확인증명서 상 개인소득 수정(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처리완료 후 청년도약계좌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 확정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래 해당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1.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2.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수령 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금 등(단, 육아휴직급여는 예외)


    □ 예외적으로 소득기준연도(전전연도 혹은 직전연도)에 발생한 비과세소득 중 육아휴직급여와 군 장병급여는 가입요건 중 개인소득에 포함됩니다.

    - 개인소득 미충족 대상자 중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1397>3번으로 대상여부 및 절차 등을 문의하고 안내받은 증빙서류를 제출

    - 단, 소득확인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개인소득 확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청마감기한 임박하여 가입신청 시 반영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입신청기간 초반까지(신청마감일 D-2까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11일 가입신청자부터 비과세소득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가입요건 소득에 포함하여 가입을 허용합니다.

    (개인소득) 가입신청일 직전년도(6월 이전 가입신청자는 전전년도) 동안 육아휴직급여만 수령한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가구소득) 가구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구소득 합산액에서 제외

    (정부기여금) 육아휴직급여의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구간 산출


    , 가입요건 확인 기준년도 소득에 급여소득도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있다면 합산해서 가입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등 육아휴직급여 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수당) 증빙서류는 가입신청 후 가입신청마감일 D-1까지 제출바랍니다.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

    (공무원 등)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

    육아휴직급여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1397>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가구원 판단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신청인의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포함을 원할 경우 가구원 최신화 신청 필요


    (가구원 확정불가) 신청인의 등본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동거인 등이 있는 경우)

    (제출방법)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발급방법)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기준에 따라 기재되는 가족내역이 다르므로 증빙내용에 맞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신청인) 기준 발급: 신청인의 배우자 + /+ 자녀만 기재됨

    * 신청인의 부/모 기준 발급: 신청인의 계부/계모(부모 재혼시) + 조부/조모 + 형제/자매까지 기재됨

    (가구원 포함/제외) 확정 가구원 중에서 가구원 포함 또는 제외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가구원을 포함·제외할 수 있습니다.

    (포함) 신청인의 등본에 조(외조)·모가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 조(외조)·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상 가입자(세대주)가 신청인이면서 자격확인내역에 신청인 및 조(외조)·모가 포함되어 있어야 부양관계로 인정함

    (제외) 등본에 기재된 가족 중 사망, 거주불명, 수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구원 최신화) 질문 답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