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방법) 육아휴직급여(수당)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ylaccount.kinfa.or.kr > 유지심사 클릭 > 제출
-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공무원 등)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ylaccount.kinfa.or.kr 하단에 유지심사 관련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397 >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복무이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방법) 복무이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ylaccount.kinfa.or.kr > 유지심사 클릭 > 제출
- [기준] 직전년도에 인정 병역의 복무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소득기준연도: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인정 병역: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증빙] 병적증명서 + 군경력증명서 등(추가 증빙 필요 시)
* 복무중단, 복무제외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병적증명서 ‘그밖의 병역사항’에 기재하여 제출 필요
** 직업군인은 병적증명서로 정보 확인이 불가한 케이스가 존재 시, 병적증명서와 군경력증명서 모두 제출 필요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ylaccount.kinfa.or.kr 하단에 유지심사 관련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397 >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소득재조회 이의신청 방법)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실제와 달라 정정신고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유지심사 개인소득 재조회를 요청주셔야 정정소득이 반영됩니다.
ㅇ 재조회 요청은 유지심사 종료 ‘-5영업일‘까지 재조회를 요청주셔야 합니다.
- (예시) ‘24.7월 유지심사 대상자는 2024-07-19 까지 재조회 요청
ㅇ 소득확인증명서에 정정소득이 확인되어야 정정소득 반영이 가능하오니 재조회 요청 전 소득확인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재조회를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 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ㅇ 재조회 요청은 ☎1397>3번으로 소득 미·오반영 관련 내용 등을 설명 후 소득 재조회 요청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ylaccount.kinfa.or.kr 하단에 유지심사 관련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397 >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