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채무조정은 ‘23.03.27~’25.12.31일 사이에 실행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한하여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원금상환의무가 발생한 차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관련 특례채무조정제도 두 가지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일부상환 조건부 기한연장(만기경과 후 기한연장)제도
- 신청요건 : ① 의무상환금(최초대출실행금액 10% + 미납이자) 납부 필요, ② 신용정보원 부적격자(세금 체납, 금융질서 문란자 등)가 아닐 것, ③ 대출 만기가 경과할 것
- 연장기간 : 1년 단위로 기한연장가능하며, 각 채권당 1회만 신청가능
- 상환방법 : 기한연장 시 이자를 상환하신 후, 만기 시에 원금 일시상환
- 유의사항 : 대출채권 1건당 생애 1회 신청가능하며, 서금원 타 금융상품 이용제한 X
● 장기분할상환 제도
- 신청 요건 : ① 의무상환금(미납이자) 납부 필요, ② 신용정보원 부적격자(세금 체납, 금융질서 문란자 등)가 아닐 것, ③ 대출 만기가 경과할 것
- 연장기간 : 1~5년 이내 분할상환 기간 선택하여 신청
- 상환방법 : 분할상환 기간동안 원리금(원금+이자) 균등 상환
- 유의사항 : 장기분할상환 신청 시, 서금원 타 금융상품 이용제한 有
단, 장기분할상환 6개월 성실상환 시, 서금원 보증상품 신청가능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부결가능성 有)
● 신청방법
① 서민금융잇다(앱) : 로그인 → 신청내역 → ‘불법사금융대출 신청내역’ 선택 → 대출관리 → 1) 일부상환조건부 기한연장 : ‘기한연장’ 선택, 2) 장기분할상환 : ‘채무조정’ 선택
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국번없이 1397 또는 서민금융잇다(앱)으로 방문예약 후 신청
※ 두 제도 모두 의무상환금을 납부하셔야 이용가능하며, 센터 방문 시 본인확인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상세한 내용은 ☎ 국번없이 1397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