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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457

  • □ (육아휴직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방법) 육아휴직급여(수당)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ylaccount.kinfa.or.kr > 유지심사 클릭 > 제출

    -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공무원 등)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ylaccount.kinfa.or.kr 하단에 유지심사 관련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397 >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복무이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방법) 복무이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ylaccount.kinfa.or.kr > 유지심사 클릭 > 제출

    - [기준] 직전년도에 인정 병역의 복무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소득기준연도: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인정 병역: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증빙] 병적증명서 + 군경력증명서 등(추가 증빙 필요 시)

    * 복무중단, 복무제외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병적증명서 ‘그밖의 병역사항’에 기재하여 제출 필요

    ** 직업군인은 병적증명서로 정보 확인이 불가한 케이스가 존재 시, 병적증명서와 군경력증명서 모두 제출 필요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ylaccount.kinfa.or.kr 하단에 유지심사 관련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397 >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소득재조회 이의신청 방법)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실제와 달라 정정신고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유지심사 개인소득 재조회를 요청주셔야 정정소득이 반영됩니다.

    ㅇ 재조회 요청은 유지심사 종료 ‘?5영업일‘까지 재조회를 요청주셔야 합니다.

    - (예시) ‘24.7월 유지심사 대상자는 2024-07-19 까지 재조회 요청

    ㅇ 소득확인증명서에 정정소득이 확인되어야 정정소득 반영이 가능하오니 재조회 요청 전 소득확인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재조회를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 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ㅇ 재조회 요청은 ☎1397>3번으로 소득 미·오반영 관련 내용 등을 설명 후 소득 재조회 요청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ylaccount.kinfa.or.kr 하단에 유지심사 관련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397 >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요건) 개인소득요건과 동일합니다.


    ㅇ 개인소득구간은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 종교인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소득구간이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할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종합소득자로 판단


    ㅇ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4,800만원) 초과 또는 국세청 신고 소득이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비과세혜택은 제공)


    ㅇ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변동됩니다.


    * 단, 개인소득 유지심사 시기에 육아휴직급여(수당), 군 장병급여 내역만 있는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소득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인정 시 신규가입자(해지이력이 없는 자)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로 적용됩니다.(해지 후 재가입자는 조정비율을 곱하여 적용)




    < 참고 : 정부기여금 지급 개인소득구간 >

    개인소득

    기여금 기준금액(月)

    기여금 지급비율

    월 최대기여금(원)

    구간

    총 급여액

    종합·사업소득*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기준금액의 6.0%

    24,000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기준금액의 4.6%

    23,000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기준금액의 3.7%

    22,200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기준금액의 3.0%

    21,000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4,8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 (예시) 개인소득 유지심사 적용기준 및 기여금 지급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심사

    가입(‘23.7.5)

    ‘24.7월

    ‘25.7월

    ‘26.7월

    ‘27.7월

    유지기간

    ’23.7.5~‘24.7.31

    ’24.8.1~‘25.7.31

    ’25.8.1~‘26.7.31

    ’26.8.1~‘27.7.31

    ’27.8.1~‘28.7.4

    연소득(급여)

    2,000만원

    소득없음

    3,500만원

    4,000만원

    6,500만원

    월 납입금

    30만원

    30만원

    60만원

    60만원

    70만원

    월 기여금

    18,000원

    -

    23,000원

    22,200원

    -

    수식

    30만원*6.0%

    미지급

    60만원*4.6%

    60만원*3.7%

    미지급



  • □ (유지심사 시기) 매년 가입일이 속한 월에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ㅇ 심사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될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ㅇ 심사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참고)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월별 유지심사 소득기준연도 적용 예시 >

    가입(계좌개설)

    유지심사시기

    소득기준연도(=소득활용 과세기간)

    연도

    1년차(2023)

    2년차(2024)

    3년차(2025)

    4년차(2026)

    5년차(2027)

    2023

    7

    매년 7월

    2021

    2023

    2024

    2025

    2026

    8

    매년 8월

    2022

    2023

    2024

    2025

    2026

    9

    매년 9월

    2022

    2023

    2024

    2025

    2026

    10

    매년 10월

    2022

    2023

    2024

    2025

    2026

    11

    매년 11월

    2022

    2023

    2024

    2025

    2026

    12

    매년 12월

    2022

    2023

    2024

    2025

    2026


    < (참고) 2024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월별 유지심사 소득기준연도 적용 예시 >

    가입(계좌개설)

    유지심사시기

    소득 기준연도(=소득활용 과세기간)

    연도

    1년차(2024)

    2년차(2025)

    3년차(2026)

    4년차(2027)

    5년차(2028)

    2024

    1

    매년 1월

    2022

    2023

    2024

    2025

    2026

    2

    매년 2월

    2022

    2023

    2024

    2025

    2026

    3

    매년 3월

    2022

    2023

    2024

    2025

    2026

    4

    매년 4월

    2022

    2023

    2024

    2025

    2026

    5

    매년 5월

    2022

    2023

    2024

    2025

    2026

    6

    매년 6월

    2022

    2023

    2024

    2025

    2026

    7

    매년 7월

    2022

    2024

    2025

    2026

    2027


    볼드 처리 연도: 심사 시점 직전년도 소득 미확정으로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7월 확정 기준이나, 국세청 사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8~9월경 확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 기준연도가 변동될 수 있음

  • □ 납부일 변경 및 자동이체 계좌 변경은 주말에 불가, 중도상환은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 1.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조회




    일시납 정보를 정상으로 입력하시면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일시납입 정보입력 및 확인]에서 입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ylaccount.kinfa.or.kr





    2. 가입은행 앱 안내문 조회




    일시납 정보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신 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실 때 은행 앱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조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래 안내문이 조회되지 않는 분들은

    매월 자유납입 가능한 일반 청년도약계좌가 개설됨을 참고 바랍니다.




    일시납입을 희망하나 아래 안내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가입신청 기간에 신규로 가입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청년도약계좌로 개설하신 후에는 일시납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불가하오니 계좌개설 전 가입내용 확인을 꼼꼼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은행에 문의하시어 금융거래한도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을 통해 한도해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은행 콜센터 또는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중빙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류 진위확인 등의 문제로 당일 한도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기간 내에 한도해제가 완료되도록 은행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한도제한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 본인 신분증 +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비대면 신청 및 연락처]



    은행명

    콜센터 번호

    기업은행

    1588-2588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88-1111

    국민은행

    1588-9999

    iM뱅크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경남은행

    1600-8585

    광주은행

    1600-4000

    전북은행

    1588-4477

    SC제일은행

    1588-1599


  •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2일에 계좌를 개설하며 18개월치 월납입액을 일시납하셨다면 만기일은 2029년 2월 22일이 됩니다.



    일시납입을 설정한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추가 이체를 할 수 없으며 일시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월부터 월납입액추가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는 연 최대 840만원이라는 납입한도가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2년간 납입액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납입할 수 있어

    1,260만원(70만원×18개월)을 일시납했다면, 2년차에는 일시납 전환기간 종료 후 최대 420만원만 추가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 □ (연계 혜택)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일부를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일시납입 할 수 있습니다.

    * ‘24.4월까지만 연계가입 신청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을 일시납입함에 따라 많은 이자를 쌓을 수 있습니다.

    ㅇ 일시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되며, 일시납입 전환기간 동안에는 계좌개설시 산출된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연 약 9%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가정) 연소득 2,400만원, 적용금리 6%, 일시납입 월 70만원씩 18개월 설정, 일시납입 후 매월 70만원씩 42개월 납입



    □ (연계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모두 만족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가입대상이며. 일시납은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아도 “200만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인 경우 800만원을 일시납입하고 400만원은 시중은행 타 상품 가입



    (연계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

    은행앱


    ylaccount.or.kr


    은행앱


    은행앱


    ① [일시납입신청] 신청기간 내에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 2.22 ~ 2.29 기간에 가입신청 시, 3.18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 3.4 ~ 3.8 기간에 가입신청 시, 3.25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능


    ※ ㅇ 1.25 ~ 2.2 기간 가입신청자는 2.5 ~ 2.16 기간에 가입신청 불가

    ㅇ 2.5 ~ 2.16 기간 가입신청자는 2.22 ~ 2.29 기간에 가입신청 불가

    ㅇ 2.22 ~ 2.29 기간 가입신청자는 3.4 ~ 3.8 기간에 가입신청 불가

    * 연령거절, 최종통지를 제외한 진행상태에서 가입신청 취소 시 다음 회차 재신청 가능


    ② [일시납입금액 및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일시납 월 설정금액, 설정기간 정보 입력

    - 일시납금액 = [40, 50, 60, 70만원 중 선택] × 일시납 개월수

    * (예)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일 경우 40만원×30개월 또는 50만원×24개월 등 설정가능

    - 일시납 신청 및 정보 수정은 일시납 정보입력 기간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정보입력 기간이 지나면 일시납 취소, 정보정정은 불가합니다.

    ※ 안내기간 내 정보 미입력 시, 일시납 불가한 일반 청년도약계좌만 개설 가능

    ③ 은행 앱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처리

    ④ 가입요건 충족 문자 확인 후 ‘24.3.15.까지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 금액 입금




    □ (유의사항)

    ㅇ 일시납입 정보 입력 기간에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매월 자유납입하는 기본납입 방식으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연계자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5년으로 동일합니다.

    ㅇ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ㅇ 일시납 설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엔 추가로 적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ㅇ 일시납입에 따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ㅇ 가입 후 2개년 동안 납입 가능한 총액은 1,680만원입니다.

    ㅇ 일시납 후엔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정부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24.8월 예정)




    단,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년희망적금(‘22.2월)

    청년도약계좌(‘23.6월~)

    대상

    ① 만19~34세 이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③ (개인) 급여 3,6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① 만19~34세 이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③ (개인) 급여 7,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④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가입기간

    2년

    5년

    납입금액

    월 최대 50만원

    월 최대 70만원

    지원혜택

    지원금

    최대 36만원

    1년차 : 적금 납입원금 × 2% (12만원)

    2년차 : 적금 납입원금 × 4% (24만원)

    최대 144만원

    (납입원금 or 기준금액) × 기여금 지급비율


    이자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소득+ 우대금리

    비과세

    가입자가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


    *청년희망적금은 신규개설이 불가하며 기 가입자는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 (가입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상세요건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 1인가구도 전체 계좌개설기간 기준으로 나이요건 적용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상세금액 확인 : 국세청홈택스>즉시발급 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

    ※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 포함 가능(증빙서류 제출)


    *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가구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제한

    ** 단, 가입신청 직전년도(또는 전전년도)에 육아휴직급여 혹은 비과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기준에 준하여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그 외 비과세소득은 인정 불가)


    □ (가입제한)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가능합니다.

    ㅇ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가구당 계좌개설수* 제한은 없습니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ㅇ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 □ (일정)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절차) 취급은행 App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입신청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가구원 확정 및 가구원 최신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

    최종 통지 및 계좌개설























    은행앱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앱·지점


    ① [★신청인]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② [서금원] 가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③ [서금원]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 가구원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이 불가하여 별도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가입요건 확인 기간에 가구원이 사망하는 등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

    ④ [★신청인]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⑤ [서금원]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⑥ [★신청인]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 가입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과정에서 전산정보만으론 정보확인이 불가한 경우, 아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나이

    만34세 초과 병역이행기간 확정 불가자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 정부24>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병무청 콜센터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자 중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소득을 받은 신청자

    ㆍ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ㆍ공무원: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개인소득 미충족자 중 소득기준연도에 인정되는 병역의 복무 이력이 있는 신청자

    ㆍ병적증명서(소득기준연도에 인정 병역의 복무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필요시 군경력증명서 등 병역증빙서류 추가 제출

    가구원

    확정

    주민등록표등본에 신청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세대원이 있는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최신화

    ①확정된 가구원 중 사망, 실종 등으로 제외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거나

    ②신청자가 부양중인 조(외조)부모가 있는 신청자

    상세서류 별도확인

    소득

    -

    -

  • □ (절차) 신청인이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연락하여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병역정보 추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은행] 병역정보 확인 불가로 신청불가 통지

    ②[★신청인]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3번)로 연락

    ③ [1397] 서류업로드 방법 안내

    ④ [★신청인]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군경력증명서 제출

    ⑤ [1397] 군 경력 적용 및 신청인에게 확정 안내

    ⑥ [★신청인] 청년도약계좌 재신청(신청마감일까지 신청)




    □ (인정기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이행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8에 따라 인정가능한 병역 종류



    □ (제출서류)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경력증명서’를,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되 입영(입관)일 및 전역(예정)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이사항(제외기간 및 추가복무기간 등)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하여 발급

    ** 특이사항 발급처 : 정부24(인터넷 발급)>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유선연락, 병무청 콜센터

  •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바탕으로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확인합니다.

    ※ 육아휴직직급여(수당) 및 군장병급여 해당자 외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개인소득 요건 확인의 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준연도 : 계좌개설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국세청에서 소득액 확정 전)

    2024.7월 가입신청 시,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2024.6월 가입신청 시,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2. 산정기준 : 총급여(근로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 및 종교인소득 포함)

    3. 가입요건 :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

    구분

    가입요건 상세

    1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과세소득이 존재

    2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3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



    4. 금액확인 : 국세청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 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수정이 불가합니다.★


    소득신고 오류 등으로 소득확인증명서 상 개인소득 수정(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처리완료 후 청년도약계좌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