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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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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25.1월부터 개인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한도가 ’정부기여금 Ⅰ구간(파랑)‘→’Ⅰ구간(파랑)+Ⅱ구간(보라)‘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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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유형별로 ‘25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① 매월 자유납입 가입자

    - 납입일이 ‘25.1월인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 ’23, ‘24년 납입액은 정부기여금 Ⅰ구간만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②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일시납 가입자

    - 일시납 가입자도 납입일이 ‘25.1월 이후인 납입액부터 정부기여금 Ⅱ구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8개월 일시납을 선택했을 시 18개월이 종료되고 ‘25.1월 이후 납입한 추가 납입액부터 정부기여금 Ⅱ구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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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납 가입자의 경우, ‘원금 일시납에 따른 이자’가 ‘정부기여금 확대 지급액(재가입 조정률 적용)’ 보다 혜택이 크며 중도해지 시 일시납으론 재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ㅇ ‘24.2월 1,260만원 일시납(매칭률 6.0%, 연 이자율 4.5%) 가입자가 일시납 만기, 재가입 만기 시 수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시납 만기(A)

    재가입 만기*(B)

    차이(A-B)

    원금

    4,200만원

    -

    정부기여금

    181.8만원

    168.3만원

    13.5만원

    이자

    541.4만원

    499.6만원

    41.8만원

    합계

    4,923.2만원

    4,867.9만원

    55.3만원

    * 가정 : 가입기간 9개월 후 재가입(조정률 85.0% 적용)


  • [1단계 : 기초재무진단]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2단계 : 전문가 상담]은 특정 지점에서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문가 상담 시 1단계 기초재무진단 결과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무컨설팅

    -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은행 지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대면상담센터에서만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가능 지점 목록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국민참여>자료실(양식함)>청년도약계좌

    - 서민금융진흥원 대면상담은 화, 목 아래 주소*에서만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27

    ②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 유선상담만 가능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1397에 전화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ylaccount.kinfa.or.kr

    [1단계 : 기초재무진단]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청년금융 컨설팅] 클릭>본인인증 완료>기초재무진단 자산형성보고서(엑셀) 다운로드 및 서민금융 잇다 App 접속

    [2단계 : 전문가 상담]

    1단계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① 재무컨설팅

    -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청년금융 컨설팅] 클릭>본인인증 완료>신청인 정보 입력>예약일 상담지점 방문

    ②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 유선상담 : ☎1397 전화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 방문>상품/서비스>서비스>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전문가 상담은 평일 자정(금요일은 17:3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은 예약하신 영업일,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당일예약, 당일방문 불가)

    상담일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방문예약 지점에 문의하시어 일자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자*분들께서 본인의 재무, 신용현황을 진단하고 전문가로부터 자산운용 방법이나 신용관리 방법을 상담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청년금융 컨설팅 신청일 및 이용일 기준 가입유지자

    컨설팅 이용 여부는 고객님의 선택사항이며 컨설팅 여부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나 이자, 비과세 혜택이 바뀌진 않습니다.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은 2단계에 걸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 기초재무진단]

    ㅇ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에서 자산형성보고서(엑셀) 서식을 다운받아 본인의 재무현황을 직접 진단해보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KCB마이데이터 기반 신용, 자산관리 종합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 전문가 상담]

    전문가 상담은 ①'재무컨설팅'과 ②'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이 있습니다.

    ① 재무컨설팅(은행권, 서금원 방문상담)

    -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은행지점에 방문하시어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상품 및 자산운용방안 등을 상담하는 서비스입니다.

    -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신청방법]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유선상담)

    - 금융권 경력을 가진 전문 컨설턴트와 부채 및 신용점수에 대해 유선으로 상담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139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으로 신청하신 후 컨설턴트 배정되면 월 1회, 최대 6개월간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조회


    일시납 정보를 정상으로 입력하시면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일시납입 정보입력 및 확인]에서 입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ylaccount.kinfa.or.kr



    2. 가입은행 앱 안내문 조회


    일시납 정보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신 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실 때 은행 앱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조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래 안내문이 조회되지 않는 분들은

    매월 자유납입 가능한 일반 청년도약계좌가 개설됨을 참고 바랍니다.


    일시납입을 희망하나 아래 안내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가입신청 기간에 신규로 가입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청년도약계좌로 개설하신 후에는 일시납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불가하오니 계좌개설 전 가입내용 확인을 꼼꼼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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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2일에 계좌를 개설하며 18개월치 월납입액을 일시납하셨다면

    만기일은 2029년 2월 22일이 됩니다.

    일시납입을 설정한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추가 이체를 할 수 없으며

    일시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월부터 월납입액을 추가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본래 청년도약계좌는 연 최대 840만원이라는 납입한도가 있으나,

    가입일로부터 2년간 납입액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납입할 수 있어

    1,260만원(70만원×18개월)을 일시납했을 시, 2년차에는 일시납 전환기간 종료 후 최대 420만원만 추가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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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납입금에 대해서는 만기일까지 예금이자 수익이, 추가납입금에 대해서는 추가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적금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 □ (신청 기간) 일시납입제도는 한정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운영하여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 일시납입 신청기간 : ’24.1.25. ~ ’24.3.8.

    □ (연계 혜택)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일부를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 ‘24.4월까지만 연계가입 신청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가능

    ㅇ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을 일시납함에 따라 많은 이자를 쌓을 수 있으며

    ㅇ 일시납 설정기간 동안에는 계좌개설시 산출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적용됩니다.

    □ (연계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모두 만족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가입대상이며, 일시납은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아도 “200만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예)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일 경우 800만원 일시납입하고, 400만원은 시중은행 타 상품 가입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지원혜택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3번’으로 문의 바라며,

    고객정보 변경 및 자동이체 설정, 계좌해지 등 적금납입·해지 관련 문의는 ‘은행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은행명

    콜센터 번호

    기업은행

    1588-2588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88-1111

    국민은행

    1588-9999

    iM뱅크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경남은행

    1600-8585

    광주은행

    1600-4000

    전북은행

    1588-4477


  • □ (대상) 청년도약계좌 개설 직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 분(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을 대상으로 취급은행에서 연락드렸습니다.

    ㅇ 국세청에서 확정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취급은행으로 통보되며 청년도약계좌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상세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확인 가능

    □ (변동사항)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된 분은 아래 사항이 변동됩니다.


    구분

    상세내용

    납입중지

    자동이체를 포함해 청년도약계좌로 현금 등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계좌해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혜택이 없어질 뿐입니다.

    정부기여금 수령불가

    정부기여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 기 납입액에 대해 적립된 정부기여금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세

    부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변경사유) 「청년도약계좌 특약」에 의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하며 과세자로 확인되는 때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ㅇ 국세청의 과세 확정시기로 인해 사후적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ㅇ 관련 사실은 고객님께서 계좌개설 시점 동의하신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금융소득종합과세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 관할 업무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에서는 과세 대상자 재검토·변경이 불가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5항

    □ (계좌해지 및 재개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사유로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일반중도해지로 분류되어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ㅇ 향후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계좌를 재개설하실 때엔 기가입 기간이 차감되어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 (지급방법)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에 월납입액을 곱해 매월 가입은행에 적립됩니다.

    ㅇ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됩니다.

    ㅇ 정부기여금은 ‘25.1월부터 정부기여금 Ⅰ(파랑), Ⅱ(보라)구간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 납입일이 ‘23, ’24년인 납입액은 정부기여금 Ⅰ(파랑)구간만 적용됩니다.

    ㅇ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계좌개설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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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대상)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만기를 채우거나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내국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상세내용은 Q(중도해지) 질문 답변 참조

    □ (수령금액)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①납입액, ②정부기여금, ③납입액에 대한 이자, ④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ㅇ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자는 Q15.(적금금리) 질문 답변 참조

    □ (유의사항) 정부기여금 Ⅱ구간은 납입일이 ’23, ‘24년인 납입액(일시납 포함)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일시납 가입자도 납입일이 ‘25.1월 이후인 납입액부터 정부기여금 Ⅱ구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18개월 일시납을 선택했을 시 18개월이 종료되고 ‘25.1월 이후 납입한 신규 납입액부터 정부기여금 Ⅱ구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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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지 후 재가입 시 기 가입기간 만큼 매칭비율이 차감 조정되고 일시납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해지 후 재가입 상세내용은 (중도해지) 질문 답변 참조



  • □ (해지종류)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가능한 해지방법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6항제2호사목 신설(2024.2.29. 개정)

    - 해지신청은 은행창구를 통해 진행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ㅇ 단,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해지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제한 시점

    특별중도해지 사유

    증빙서류

    공통 필수 증빙서류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

    1. 제한 없음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택1)

    ·가입자의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 신청인의 해외이주목적 증빙 (택1)

    -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

    -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

    -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

    2. 사유발생 6개월 이내 계좌해지

    ·천재지변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택1)

    * 발급기관 직인 포함 必(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인쇄 시 회사직인 포함본 인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 불인정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3개월 이상의 입원(통원) 치료 또는 요양

    ** 상해·질병명 및 입원(통원)기간 3개월 확인

    ※ 3개월 미만 단위의 복수 진단서 합산 불가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공부상 주택이 아니거나 법적절차 진행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인정불가

    ·해당 주택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이 맞는지 사실 여부 먼저 확인* 후 요건 해당 시 가입은행에 아래 서류** 제출 필요

    *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공공주택가격확인서(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입자의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입자의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ㅇ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초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만기는 60개월 고정입니다.

    ③ (일반중도해지)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가입신청)받으셔야 합니다.

    ㅇ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일 가입 후 2023.9.5.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ㅇ 재가입 시 가입조건은 정부기여금을 제외하고 신규조건과 동일하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기존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비과세 혜택 적용)

    - 조정비율 = [계약기간(60개월) - 재가입 전 가입기간*(월)] ÷ 계약기간(60개월)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해지 후 재가입 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개월 수 단위로 계산 후 합산합니다.


    < (예시) 재가입자 조정비율 산출 >

    ※ 총급여 2천만원, 정부기여금 Ⅰ구간 적용한도 40만원, Ⅱ구간 추가납입한도 30만원


    중도해지 가입기간

    재가입 총입금액

    조정비율

    지급비율*

    (조정비율 적용)

    정부기여금**

    (조정비율 적용)

    2개월

    (가입) 2023-07-05

    (해지) 2023-08-31

    505,000원

    96.6%

    [=100×(60-2)/60]

    Ⅰ구간

    5.7%

    [=기존지급비율(6.0%)×조정비율(96.6%)]

    22,800원

    [=400,000원

    ×지급비율(5.7%)]

    Ⅱ구간

    2.8%

    [=기존지급비율(3.0%)×조정비율(96.6%)]

    2,940원

    [=105,000원

    ×지급비율(2.8%)]

    합계

    25,740원


    * 지급비율(조정비율 적용) = 기존지급비율 * 조정비율(소수점 첫재짜리 미만 절사)

    ** ‘25.1월 입금액부터 정부기여금 지급구간을 Ⅰ, Ⅱ로 구분하여 정부기여금 적용한도를 ’Ⅰ‘→’Ⅰ+Ⅱ‘로 확대

  • □ (육아휴직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방법) 육아휴직급여(수당)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ylaccount.kinfa.or.kr > 유지심사 클릭 > 제출

    -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공무원 등)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ylaccount.kinfa.or.kr 하단에 유지심사 관련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397 >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복무이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방법) 복무이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ylaccount.kinfa.or.kr > 유지심사 클릭 > 제출

    - [기준] 직전년도에 인정 병역의 복무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소득기준연도: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인정 병역: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증빙] 병적증명서 + 군경력증명서 등(추가 증빙 필요 시)

    * 복무중단, 복무제외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병적증명서 ‘그밖의 병역사항’에 기재하여 제출 필요

    ** 직업군인은 병적증명서로 정보 확인이 불가한 케이스가 존재 시, 병적증명서와 군경력증명서 모두 제출 필요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ylaccount.kinfa.or.kr 하단에 유지심사 관련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397 >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소득재조회 이의신청 방법)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실제와 달라 정정신고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유지심사 개인소득 재조회를 요청주셔야 정정소득이 반영됩니다.

    ㅇ 재조회 요청은 유지심사 종료 ‘-5영업일‘까지 재조회를 요청주셔야 합니다.

    - (예시) ‘24.7월 유지심사 대상자는 2024-07-19 까지 재조회 요청

    ㅇ 소득확인증명서에 정정소득이 확인되어야 정정소득 반영이 가능하오니 재조회 요청 전 소득확인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재조회를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 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ㅇ 재조회 요청은 ☎1397>3번으로 소득 미·오반영 관련 내용 등을 설명 후 소득 재조회 요청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ylaccount.kinfa.or.kr 하단에 유지심사 관련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1397 >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요건) 개인소득요건과 동일합니다.

    ㅇ 개인소득구간은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 종교인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소득구간이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할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종합소득자로 판단

    ㅇ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4,800만원) 초과 또는 국세청 신고 소득이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비과세혜택은 제공)

    ㅇ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결정되며, 유지심사 이의신청 기간 내에 국세청 소득정정이 확인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제출 필요

    * 단, 국세청 신고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수당), 군장병급여내역 증빙이 가능할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소득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인정 시 신규가입자(해지이력이 없는 자)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로 적용됩니다.(해지 후 재가입자는 조정비율을 곱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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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지심사 시기) 매년 가입일이 속한 월에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ㅇ 소득확인시점 기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될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소득확인시점 기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확인시점 기준 1~6월:전전년도/7~12월: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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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지심사) 유지심사란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는 개인소득 점검 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구간을 결정합니다.

    ㅇ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취급은행에 통보됩니다.

    ㅇ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구간 결정에 활용되며,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ㅇ 유지심사는 개인소득에 대한 심사로, 가구소득 등은 계좌개설 이후 심사하지 않습니다.

    □ (계좌개설 후 변동사항) 가입 이후의 소득 변동은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ㅇ 계좌개설 후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에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유지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1년 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해에 대해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