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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1) 고객이 방문하는 경우

  • 모든 분을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다.
  • 담당자를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부서 및 직원 명패를 부착하겠습니다.
  •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직위와 성명을 밝히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기하실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안내하고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 돌아가실 때에는 업무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친절하게 배웅하겠습니다.
  •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2)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 사전에 연락하여 방문시간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리 도착하여 여유롭게 관련 업무를 준비하겠습니다.
  • 최초 방문 시에는 명함을 전달하며 정중히 소개하겠습니다.

(3) 전화로 응대하는 경우

  • 연결 신호음이 울리면 최대한 신속히 응대하며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운 경우 남겨주신 번호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담당자를 연결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 후 신속히 연결하고, 필요시 번호를 안내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다른 직원이 대행하여 처리함으로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통화 종료 시 고객이 끊은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

  •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여 편리하게 찾아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 문의게시판과 신문고를 마련하여 그 외 문의사항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별 처리기간*

법정민원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처리기간 14일 이내)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


질의민원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해석 요구 (처리기간 7일 이내)


고충민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의 민원

진정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어떤 유리한 조치를 해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로 고충민원에 해당

* 관련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

언제든지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14영업일 이내에 답변 드리고,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품을 드립니다.

방문

(0452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9~12층

홈페이지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잘못된 서비스 시정 조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신 경우 지적해주신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품을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