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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사칭 등 웹사이트(URL) 신고

ㅇ 신고대상

   1. 서민금융진흥원 기관명 및 기관 상품 사칭

      가.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 후, 불법대부 사이트 URL 클릭 및 앱 다운로드 등을 유도 하는 경우

      나. 서민금융진흥원 기관명 또는 서민금융 상품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대부업체 등(햇살론, 미소금융, 서민금융 등)

   2. 미등록대부업 광고 등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등록대부업체조회”에서 조회결과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상기 안내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10일간 추가 증빙서류 제출 안내를 위한 연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연락 후 추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그대로 종료될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ㅇ 신고방법

      - 웹페이지(URL 명시 필수)를 캡처하여 증빙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URL이 정확히 명시되어있는 웹사이트 첨부파일은 필수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중복신고(이미 신고된 URL) 또는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등은 웹사이트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관련 법적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9조의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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