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사칭 등 웹사이트(URL) 신고
ㅇ 신고대상
1. 서민금융진흥원 기관명 및 기관 상품 사칭
가.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 후, 불법대부 사이트 URL 클릭 및 앱 다운로드 등을 유도 하는 경우
나. 서민금융진흥원 기관명 또는 서민금융 상품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대부업체 등(햇살론, 미소금융, 서민금융 등)
2. 미등록대부업 광고 등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등록대부업체조회”에서 조회결과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상기 안내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10일간 추가 증빙서류 제출 안내를 위한 연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연락 후 추가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그대로 종료될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ㅇ 신고방법
- 웹페이지(URL 명시 필수)를 캡처하여 증빙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URL이 정확히 명시되어있는 웹사이트 첨부파일은 필수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중복신고(이미 신고된 URL) 또는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등은 웹사이트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관련 법적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9조의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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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사칭 신고 체크리스트
서민금융 사칭 신고하시기 전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등록해주세요.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일 경우, 금융감독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를 통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물이 6개월 이내에 수거(문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수신,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6개월 이내 게시)한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가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가 휴대폰 소액결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가 상품권 매입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가 인터넷 게시물 또는 사이트인 경우) 증빙 자료에서 URL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가 인터넷 게시물 또는 사이트인 경우) 증빙 자료에서 전화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 전화번호가 과거에 신고한 번호(또는 URL)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제보하려는 광고에 기재된 모든 정보(전화번호, 대표자명, 등록증 번호 등)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한 가지라도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