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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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접수번호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이력(3개월 이내)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제출 서류 없이 휴면예금(출연/지급)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권리자(개인/법인) 정보

구분

원권리자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원권리자와의 관계

주소

상속인 정보

상속인명

주민등록번호

-

※ 상속인 조회 신청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FAX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 마스킹 해제된 서류로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 서류 공란에 신청인, 원권리자명 작성 필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①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준사망자는 법원의 사망인정 판결문) 중 택1
  •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적등본 중 택1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①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②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③ 상속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혹은 서명 필수)
  • ④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서류 보내실 곳

  • (FAX) 0508-512-6260
  • (E-mail) mymoney@kinfa.or.kr

※ 지급 청구 안내

  • - 상속인 조회 후 지급신청을 원하실 경우,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지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 ※ 출연 휴면예금 외에 전 금융권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 문의처 :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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