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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나에게 꼭 맞는 금융상품과 고용·복지·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연계 제도를 한 번에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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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업종 |
---|---|
나. 신용거래정보 | 대출·보증·담보제공·신용카드(현금서비스)·할부금융·기업신용공여·채무조정·시설대여, 그밖에 금융거래 |
다. 신용도판단정보 | 개인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연체·부도·대지급, 허위·기망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문란행위 등 |
라. 신용거래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주택소유여부, 납세실적, 기업의 연혁·주식·지분보유현황 등 기업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납세실적 등 |
마. 휴면예금출연정보 |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등,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시에는 발행인,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등 |
바.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임금의 체납정보, 회생·개인회생에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등 |
2. 이용목적
가. 대출·신용보증 등 신용정보주체가 진흥원 및 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에 신청한 금융거래 등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유지·관리, 당사자의 식별·확인 |
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및 해제 |
다.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및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라. 종합상담(맞춤대출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 재무설계 등), 온라인 금융생활상담 |
마. 맞춤대출서비스(금융상품 알선) 제공 |
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중복지원 확인 |
사. 학술연구, 통계작성, 상품개발, 마케팅 전략수립, 서민금융상품 안내 등 |
아.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등 |
1.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안전한 방법으로 분리 보관합니다.
2.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또는 파쇄,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신용정보주체는 아래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고객권리안내문]에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신용정보법 제35조)
2.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신용정보법 제37조)
3.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신용정보법 제38조)
4.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청구권(신용정보법 제38조의3)
5.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법 제37조)
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신용정보법 제36조)
7.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및 전송 요구 철회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고객권리안내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97)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고객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내용을 조회 및 통지 요청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최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에 대한 통보를 요구할 수 있음
※ 마케팅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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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현황 조회 및 통지 요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신청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현황 조회 및 통지 요구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통보기한
조회 및 통지 요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 진흥원은 최근 3년간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고객의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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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신청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요구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통보기한
동의 철회요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대해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요구 및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 정정신청 : 열람한 정보내용에 대해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정보 정정을 신청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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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1397 콜센터 신청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요구서_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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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청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업자등록증사본 | |
법인 | 대표자 신청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요구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신청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요구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통보기한
열람 및 정정 요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개인신용정보 삭제 청구권
고객의 상거래 관계 종료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구분 | 제출서류 |
---|---|
개인신청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신청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통보기한
삭제 요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고객 본인에게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2항)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통보기한
연락중지 청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진흥원이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구분 | 제출서류 |
---|---|
개인신청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신청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통보기한
고지 요구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및 전송 요구 철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 및 그것을 철회할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종합포털(mydatacenter.or.kr) 또는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통보기한
요구 또는 철회 접수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처리절차
위 열람등요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구분 | 소속 | 성명 | 연락처 |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부원장 | 최인호 | (전 화) 02-2128-8059 *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고충처리 담당자 | 정보보안팀 | 정예슬 | (전 화) 02-2128-8059 *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열람등요구 처리 담당자 | 금융소비자보호부 소비자보호팀 | (전 화) 02-2128-8273 |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2. 가명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가명처리 항목은 ‘6. 가명정보의 처리현황’에서 확인
3. 가명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시점)까지만 보유 및 이용
4.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은 ‘6. 가명정보의 처리현황’에서 확인
5.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진흥원은 신용정보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진흥원 「개인정보 처리방침」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명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가명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제4조(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서 확인
7. 가명정보의 처리현황
[제공현황]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종류 및 항목 |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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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후 익명처리 | 개인사업자 업종, 종업원수, 업력, 자본금 등 | 개인사업자정보 통계작성 | IT전략부 |
1. 이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25년 3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신용정보활용체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