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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

사례1. 불법대출업체가 '햇살론'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

'햇살론' 로고는 햇살론 상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및 모집법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사례2. 정부행사 사진 및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서민금융진흥원 및 정부가 주최한 행사 사진 등을 도용하여 마치 서민금융진흥원 및 정부기관인 것 처럼 사칭하는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초상권 침해 피해자로부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칭 사례

사례3.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와 유사한 명칭 사용

'서민금융지원센터','서민통합진흥원'등 정식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칭 사례

사례4.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로고를 도용

서민금융진흥원은 기관의'로고','캐릭터','대출상품'등에 대해 상표권과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사례

사례5.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을 사칭한 광고를 수신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제도 및 금융 상품 안내 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광고를 수신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