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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9년 11월 25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미소금융 재기자금이 출시됩니다.


□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 전 개인사업을 영위한 경험(휴·폐업 또는 자영업 운영 중)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사전에 사업계획서(첨부파일1)를 다운받아 성실하게 작성 후 상담·대출신청 시 꼭 센터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 제출서류는 아래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자금 (운영자금) 서류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사업계획서(서금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자료실. 미리작성하여 센터방문 필)

* 사업자등록증명원

-업종 변경 사업자의 경우 이전 폐업사실증명원 추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매출증빙서류 (1.2.31개이상)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최근 2년 이내)

2. 신용카드 매출액 집계표(전년도 및 당해년도 이내)

3.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전월 재료 구입비 등 관련 증빙서류

교육 이수는 대출신청 익일까지 필수이며, 금융교육포털 (edu.kinfa.or.kr)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온라인교육>대출이용자교육>미소금융(12) 4과목 이수)

안내받은 서류는 모두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방문 대출상담 시 보증등급이 변동될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바랍니다.


□ 상담예약

반드시 ☎1397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예약 후 통합지원센터(첨부파일4)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품내용은 하단의 상품 안내장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1. 재기자금 사업계획서 양식(제출양식)
첨부2. 재기자금 사업계획서(참고예시_가이드)
첨부3. 재기자금 지원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첨부4. 28개 통합지원센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