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1.2일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 '금리는 더 낮게 이용은 더 편리하게'
- 2026-01-02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보 도 자 료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서민금융상담 및 예약은 서민금융센터 국번없이(무료전화)1397 책임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 최 재 학 본부장(02-2128-8080) 담당자: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사업부 박 장 구 부장(02-2128-8085),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사업부 이 정 환 부장(02-2128-8170) 배포일: 2025. 12. 31.(수) 16:00 배포부서: 홍보협력실(02-2128-8026) 총 8매 제 목 : ’26.1.2일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금리는 더 낮게, 이용은 더 편리하게’ 1. 주요 개편내용 ◈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 출시 ㅇ 금리 인하·취급업권 전업권으로 확대해 부담 완화·접근성 강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ㅇ 금리 인하·이자페이백을 통한 금융비용 부담 대폭 완화 ’26.1.2일 햇살론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돼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새롭게 출시 및 개편된다. 이번 개편 출시에 따라 금리 인하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로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간편하게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상품통합 및 취급업권 확대를 통한 편의성 강화 성격이 유사한 기존 보증부 대출을 △햇살론 일반보증(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과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2개로 통합한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민간재원으로, 보다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특례보증은 정부재원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별로 취급업권이 달라 발생했던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은 모든 업권에서 취급하도록 개선했다.※ 은행, 보험, 상호금융,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취급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협약 금융회사에 한함 2.금리인하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금리 부담도 완화된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는 연 12.5%로 기존 15.9%보다 3.4%p 인하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로 6.0%p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도 기존 연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 금리로 공급할 예정이다.
3.성실상환·완제 혜택 강화 성실상환 및 완제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햇살론 특례보증’ 보증료율을 최대 3%p,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2.9%p를 인하하여, 고객은 최종적으로 9.5%,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7.0%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구조 > 적용금리 (기본) 12.5% / (사회적 배려 대상자) 9.9% 대출금리 6.0 ~ 7.0% 보증요율 (기본) 5.5% ~ 6.5% / (사회적 배려 대상자) 2.9% ~ 3.9% 성실상환시 보증료율 인하 (기본) 성실상환 시 최대 △3%p(12.5% → 9.5%) - (3년 상환) 최초12.5%→1년상환11.0%→2년상환9.5% - (5년 상환) 최초12.5%→1년상환11.75%→2년상환11.0%→3년상환10.25%→4년상환9.5% (사회적 배려자) 성실상환 시 최대 △2.9%p(9.9% → 7.0%) - (3년 상환) 최초9.9%→1년상환8.5%→2년상환7.0% - (5년 상환) 최초9.9%→1년상환9.2%→2년상환8.5%→3년상환7.8%→4년상환7.0%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전액 완제 시 총 납부이자의 50%까지 돌려주는 ‘상환격려금(이자페이백)’을 도입해 실질적 금리 부담을 연 5~6.3%로 완화한다. 또한, 전액 완제자가 추가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재대출을 연 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아울러, 향후에는 미소금융(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 ‘26.1Q 신설)을 통해 저금리 대출(금리 4.5%, 한도 500만원)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성실상환 시 혜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현황(안) >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현황(안)- 현행(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지원대상, 금리, 한도, 취급업권 내용입니다. 현행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지원대상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or저신용(연소득 4,500만원↓ & 신용 하위 20%↓) 최저신용자(신용 하위10%↓)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저신용(신용 하위 20%↓)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등 금리 평균 10% 14% 15.9% 15.9% 한도 최대 2,500만원 최대 2,000만원 최대 2,0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대 100만원 취급업권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은행 은행, 저축은행 서금원 직접대출 개편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기본 사배자 기본 사배자 지원대상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or 저신용(연소득 4,500만원↓ & 신용 하위 20%↓)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저신용(신용 하위 20%↓)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저신용(신용 하위 20%↓) 금리 12.5% 12.5% 9.9% 12.5% 9.9% 한도 최대 1,5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대 100만원 취급업권 전체 업권(협약된 금융회사에 한함) 서금원 직접대출 (전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상품 주요내용 1. 햇살론 일반보증 출시 :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통합 □ (개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상품 ㅇ (지원대상)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농축임어업인 등 ㅇ (대출한도) 최대 1,5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따라 차등)□ (보증조건) 보증비율 90%, 위탁보증(금융회사 신청)□ (적용금리) 연 12.5% 이내 ㅇ (대출금리) 연 10% 이내 금융회사 자율 ㅇ (보증요율) 연 2.5%*(일시납 또는 분할납 가능)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인하,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or 금융교육 이수자 or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수자 or복지멤버십 가입자 보증요율 0.1%p 인하□ (상환방식)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연 단위 선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도 이용 가능 ※ 단, 성실상환자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평가 시스템 승인이 되어야 대출 이용 가능□ (상환유예)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원금상환유예 이용* 가능(최대 2년) * 소득감소, 부채증가, 연체이력 등 일정사유 필요□ (공급규모) ’26년 3조 5,300억원 공급 예정□ (취급기관) 모든 업권(협약 금융회사)□ (이용방법) 취급 금융회사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상담
2. 햇살론 특례보증 출시 : 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통합 □ (개요)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부 대출상품 ㅇ (지원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인 분(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축·임·어업인, 연금소득자 등) ㅇ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따라 차등) ※ 서민금융진흥원 직접보증으로 이용하거나, 추정소득을 활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 (보증조건) 보증비율 100%, 위탁보증·서민금융진흥원 직접보증(복합지원*) 병행 * 금융교육, 고용·복지 연계, 채무조정 등 상담□ (적용금리) 연 12.5%(보증료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ㅇ (성실상환 시 보증료율 인하) 성실상환 시 최대 3%p 보증료율 인하(기본 12.5%→최종금리 9.5%, 사회적배려자 9.9%→최종 7.0%) <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구조 > 적용금리 (기본) 12.5% / (사회적 배려 대상자) 9.9% 대출금리 6.0 ~ 7.0% 보증요율 (기본) 5.5% ~ 6.5% / (사회적 배려 대상자) 2.9% ~ 3.9% 성실상환시 보증료율 인하 (기본) 성실상환 시 최대 △3%p(12.5% → 9.5%) - (3년 상환) 최초12.5%→1년상환11.0%→2년상환9.5% - (5년 상환) 최초12.5%→1년상환11.75%→2년상환11.0%→3년상환10.25%→4년상환9.5% (사회적 배려자) 성실상환 시 최대 △2.9%p(9.9% → 7.0%) - (3년 상환) 최초9.9%→1년상환8.5%→2년상환7.0% - (5년 상환) 최초9.9%→1년상환9.2%→2년상환8.5%→3년상환7.8%→4년상환7.0% □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별도 거치기간 최대 1년 선택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도 이용 가능 ※ 단, 성실상환자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평가 시스템 승인이 되어야 대출 이용 가능
□ (상환유예)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원금상환유예 이용* 가능(최대 2년) * 소득감소, 부채증가, 연체이력 등 일정사유 필요 □ (공급규모) ’26년 2조 3,300억원 공급 예정 □ (취급기관) 모든 업권 (협약 금융회사) □ (이용방법) 취급 금융회사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상담 ㅇ 직접보증 대상자*인 경우, 1397서민금융콜센터 유선상담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방문 상담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분 ※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이용 가능 여부 사전에 간편하게 통합 조회 가능 ※ (참고1) 통합 햇살론 상품 취급 금융회사별 출시일 참조 3.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 (개요) 제도권금융 및 정책서민금융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직접대출상품 ㅇ (지원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인 분(연체자,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등 포함) ※ 단, 조세체납자ㆍ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필수 ※ 재대출의 경우에도 소득 및 신용평점 요건(최초 대출 시와 동일)을 적용하여 대출여부 결정 ㅇ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비연체자 100만원, 연체자 50만원, 연체자 중 의료비 등 특정목적 증빙시 100만원) ※ 연체자 기본대출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성실상환 요건 : ?6개월(6회차)이상 납입, ?추가대출 신청 시점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연체중이 아닐 것,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 상담 필수□ (대출금리 인하)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 재대출 연 4.5%)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6개월 이상 이용 후 완제자
ㅇ (전액 완제 상환격려금(이자 페이백) 도입) 만기 경과 전 전액 완제 시 납부이자의 50% 페이백(완제자 페이백적용 시 금리 기본 6.3%, 사회적 배려자 5% 수준) ※ 이전 불사예대 계좌를 채무조정, 매각 등 정상완제하지 않은 경우 재대출 및 상환격려금 지원 제외 ※ 재대출(연 4.5%)의 경우 상환격려금 지원 제외□ (상환방식 개선) 기존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2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으로 변경하여 총 이자비용 경감< 개편 전·후 이자비용 변동(2년, 100만원 대출 시) > 구분 기존 개편 금리인하 효과 금리인하+상환격려금 효과 이자비용* 243,000원 △107,638원 (135,362원) △175,319원 (67,681원) * (기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 적용(15.9% → 6개월 12.9% → 6개월 9.9%)(개편) 금리인하(15.9%→12.5%) 상환격려금(납부이자 50% 페이백) 적용 ㅇ (상환유예)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가능 *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상환유예 신청 시점에 연체 중인 경우 신청 불가□ (공급규모) ’26년 2,000억원 공급 예정□ (취급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방법) ① (최초대출) 1397서민금융콜센터 유선상담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방문 상담* ② (추가대출·재대출)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신청 * 대출상담 시,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연계 지원
참고1 햇살론 통합 상품 취급 금융회사별 출시 예정일 은행 기업은행 ‘26.1.2일 ‘26.1.2일 국민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수협은행 ‘26.2월 ‘26.2월 카카오뱅크 ‘26.4월 ‘26.4월 케이뱅크 ‘26.3월 ‘26.1.2일 SC제일은행 ‘26.6월 ‘26.6월 보험 삼성생명 '26.1.2일 출시여부 미정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26.1.2일 '26.1.2일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26.1분기 수협중앙회 ‘26.2월 ‘26.2월 신협중앙회 캐피탈 롯데캐피탈 '26.1.2일 출시여부 미정 한국캐피탈 '26년 상반기 '26년 상반기 저축은행 BNK저축은행 ‘26.1.2일 '26.1.2일 IBK저축은행 ‘26.2월 JT친애저축은행 '26.1.2일 KB저축은행 NH저축은행 OK저축은행 출시여부 미정 SBI저축은행 '26.1.2일 국제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출시여부 미정 삼호저축은행 '26.1.2일 신한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오성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26.2월 하나저축은행 '26.1.2일 한국투자저축은행 출시여부 미정 진주저축은행 '26.1.5일 '26.2월 고려저축은행 '26.1.6일 '26.1.6일 키움저축은행 '26.1.19일 '26.1.19일 키움예스저축은행 '26.1월 출시여부 미정 다올저축은행 ‘26.2월 '26.3월 대신저축은행 '26.3월 출시여부 미정 OSB저축은행 ‘26.6월 ‘26.6월 JT저축은행 '26년 상반기 출시여부 미정 유안타저축은행 '26년 하반기 '26년 하반기 페퍼저축은행 업권 금융사 일반보증 출시(예정)일 특례보증 출시(예정)일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취급 금융회사는 보다 확대될 예정
참고2. 통합 햇살론·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인포그래픽. 더 쉽고 편리해진 새로운 햇살론! 통합/전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통합전. 복잡하고 불편했던 햇살론. 4가지로 나뉜 복잡한 상품 구조.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상품이 나뉘어 헷갈렸어요. 상품별로 지정된 금융회사 방문. 원하는 상품을 이용하려면 특정 금융회사로 찾아갔고, 어디서 어떤 상품을 이용해야될 지 몰랐어요. 최대 15.9%의 높은 대출금리.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최대 15.9%로 이용을 해야했어요. 새로운 햇살론 통합후. 간편하고 편리해진 햇살론. '햇살론' 하나로 통합. 일반보증,특례보증. 간단하게 이용 가능! 이제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간단하게 구분되요. 모든 금융권에서 신청 가능!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등 가까운 곳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협약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 특례보증 최대 12.5%로 금리 인하. 특례보증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최대 9.9%로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요.
이용자 부담을 낮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전/후를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개편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5.9%의 높은 대출 금리. 만기 일시상환으로 재정적 부담.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함으로써 상환부담이 만기 시 집중. 개편상품 개편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금리. 일반 연 12.5%,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4,50% 전액 상환 납부이자의 50% 페이백. 실질금리 5~6%대로 이용 가능. 2년 원리금 균등분할. 매달 상환액이 일정하므로 가계 예산 계획 수립에 용이.
<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주시길 바랍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제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 http://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홍보협력실 (02-2128-8026)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