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은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조정비율*을 곱하여 일부 차감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 조정비율 =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