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자주하는 질문

전체 26

  • 청년미래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따라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나 대면 창구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 가입자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청년미래적금은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또한, 중도해지 시에는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조정비율*을 곱하여 일부 차감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 조정비율 =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

  •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중 공통 요건 중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가입신청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인 경우 0.5%p 자동 적용되며,

    만기 3개월 전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재무상담(잠정 26.7월 시행 예정)을 이수하면 우대금리 0.2%p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후 별도 유지심사가 없으며, 이에 따라 가입 후 소득증가에 따른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조정도 없을 예정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확인하여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이직 횟수 2회 이하인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됩니다. (우대형 요건 미충족시 일반형으로 지급)

  • 청년미래적금은 관련법에 따라 만 19~34세 이하 청년만 가입가능한 상품으로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자라 하더라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및 갈아타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최초 가입기간(‘26.6.22~7.3.)에 한해 ’26.1~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91.1월~8월 출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갈아타기 절차)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 통보 확인 →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납입 제한)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가입은행이 동일하더라도 각각 신청이 필요하며,

    중복가입이 불가함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하지 않을 경우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 소상공인으로 신청한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종합소득 기준도 동시에 확인하여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으로 가입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상공인 여부 및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아 종합소득 기준으로만 가입요건을 판단합니다.

  • 가입시 소상공인 확인 및 매출액 1억 이하로 확인되어 우대형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 중 폐업 또는 근로 소득자로 변경되더라도 우대형 혜택은 유지됩니다.

  • 현재 휴·폐업 상태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등 소득이 확인된 경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미래적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업종,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한 경우 금융기관 앱(App)을 통해 전산연계하여 추가서류 제출없이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인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우대형은 중소기업 근속 장려를 위해 가입시부터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했을 경우(기간내 중소기업간 이직은 2회까지 허용)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우대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입 후 중소기업 퇴사 등으로 만기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해 일반형 혜택이 적용됩니다.

  • 청년미래적금 중소기업 신규 취업 기준은 가입신청일(‘26.6.22.~7.3.) 당시 직전연도(’25.1월~12월)에 최초로 취업하였고,

    고용보험 기준으로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25.1월~12월) 동안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기업 취업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이 1년 미만(364일)이면 신규취업으로 인정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전부 인정됩니다.

    * 우대형 요건인 ‘중소기업 재직’ 요건도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판단하는 점 감안

    중소기업 취업일 이전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될 경우 생애최초 인정 요건인 1년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 신규 취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미래적금에서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에 맞는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연합회 등을 말합니다.

    비영리 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유치원, 국가기관 연구소,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직전연도에 육아휴직 급여가 있거나, 직전연도에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우대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 '26년 가입신청 시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6년 소득이 확인 가능한 ’27년 6월 이후 가입운영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