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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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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을 함께할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KINFA 상생유스 금융교육 봉사단) 1기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생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 서류 내 자격요건 기재 및 각 활동 또는 교육 인정 기한(~'26.6.14)을 확인부탁드립니다.


□ KINFA 상생유스 금융교육 봉사단 개요

① (활동내용) 청소년·고령층 금융교육 보조 강사 및 금융교육 홍보활동(행사운영, 콘텐츠 제작) 지원

② (활동기간) ’26. 7월 ~ ‘27년 6월 (약 1년 간)

③ (활동특전) ⒧ 소정의 활동비 지급, ⑵ 기관 봉사활동인증서 발급(활동 5회 이상) 및 감사장 수여(활동 10회 이상) ⑶ 우수 활동자 포상


□ 모집 개요 및 일정

① (모집 대상) 아래 지원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전국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등 총 50명

< 지원 자격 요건 (선택 사항 중 1개 이상 요건 충족) >

(공통) 지역별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 재·휴학생 1~3학년 (4학년 및 졸업유예자 지원 불가)

* 입대·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장기 활동이 어려운 자 신청 불가


(선택) 1개 이상 충족

① 3년 이내 금융교육 봉사 경험이 있는 자


② 3년 이내 서금원, 금감원, 한국은행 등 공적 기관의 금융교육을 10시간 이상 수강한 자


③ 5년 이내 서금원이 주관하는 대외활동을 하고 있거나 수료한 자

* 서민금융진흥원 대학생 서포터즈, KINFA 시민참여혁신단, KINFA 국민참여단 등


④ 청소년·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봉사활동에 열의 및 책임감이 있는 자


※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필수 제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지원 서류 1부.

- 재·휴학 증명서 1부.

- 자격요건 증빙서류 (택 1)

①금융교육 봉사활동 증명서 1부.

②공적기관 금융교육 수료증 또는 이수 증명서 1부.

③서금원 대외활동 수료증 1부.

(KINFA 시민참여혁신단의 경우, 임명장 가능)

- 금융교육 봉사활동 증명서 각 1부.

- 공적기관 금융교육 수료증 또는 이수 증명서 각 1부.

- 서금원 대외활동 수료증 각 1부

(KINFA 시민참여혁신단의 경우, 임명장 가능)

※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자격 요건 기준일 및 활동 일시 기준일은 모집공고 종료일(’26.6.14)입니다.

※ 필요 시, 추후 원본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② (선발 지역) 총 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선발

서울·강원·제주 / 인천·경기 / 경기남부 / 대전·충청 / 대구·경북 / 광주·전라 / 부산·경남

지역

전체

서울·강원·제주

인천·경기*

경기남부**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부산·경남

인원(명)

50

9

17

11

4

2

4

3

* 경기 : 의정부, 부천, 동두천, 고양, 구리,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 가평, 양평 (총 12개 시·군)

** 경기 남부 : 수원, 성남, 안양, 광명, 평택, 안산, 과천,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화성, 광주, 여주 (총 19개 시)

※ 활동 희망지역 1순위를 우선적으로 선정

※ 모집지역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③ (지원 방법) 지원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kinfasupporters1@naver.com)

※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파일 참조


④ (모집 일정)

연번

구분

일정

1

지원서 접수

2026. 5. 26(화) ~ 6. 14(일) 23:59까지

※ 마감일 이후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하므로 가급적 미리 제출 요망

2

합격자 발표

2026. 6. 26(금)

※ 합격자 개별 연락 예정이며,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발대식 및 연수

2026. 7. 6(월) 최종합격자 참여 필수

※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가 불가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일정은 내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미확인,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므로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선택한 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자격 및 활동사항이 인정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삭제 후 제출바랍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집예정 인원에 미달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거나 해당 지역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결격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고 추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결격 사항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학교 등 금융교육 수요기관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조회 동의 등)해야 합니다.

- 합격자는 대면 발대식·연수에 필수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에 한해 활동 전 필요 서류 발대식 당일 서명 후 제출

①봉사단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결격사항 부존재 확인서, ③봉사단 위촉 계약서 ④개인(신용)정보 비밀유지 서약서

-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kinfasupporters1@naver.com)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