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광고·추심·대부 등 전화번호 신고
위기경보
①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②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한 자
③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행위
④ 대부업 등록증 양도·양수·대여·유통 등
⑤ 법정 최고 이자 초과 수취(계약)
⑥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⑦ 범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또는 받은) 자
⑧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상호 이용
⑨ 대부 심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⑩ 대부업자 등이 불사금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거나 대부중개를 받은 자
⑪ 대부업자 등의 미등록업자 대상 대부 채권 양도 금지
⑫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계약)
ㅇ 신고대상
- 대부업법에서 금지하는 위의 12가지 경우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단, 미해당시 대부업법 위반에 의한 이용중지 신고대상이 아님)
ㅇ 신고방법
- 계약서(자필 서명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
ㅇ 유의사항
- 계약서 등 첨부파일은 필수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중지 요청
- 서금원은 법령, 판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이용중지 대상 여부 판단
- 전화번호 이용중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금원, 금융감독원, 지자체, 검찰·경찰 및 법원”은 각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독립적으로 수립 및 적용하고 있어, 기관별로 최종 검토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ㅇ 관련법적근거
- 대부업법 제9조의5,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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