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설명] 1.9일자 매일경제 「서민대출 '햇살론의 배신...지원 필요한 저신용자 줄고 고신용자는 급증」보도 관련
- 2026-01-12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보 도 자 료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서민금융상담 및 예약은 서민금융센터 국번없이(무료전화)1397
책임자:보증사업부 박장구 부장(02-2128-8085)
담당자:보증사업부 보증기획팀 김민지 팀장(02-2128-8182)
배포일: 2026. 1. 11.(일)
배포부서: 홍보협력실(02-2128-8026)
총 1매
햇살론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모두를 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햇살론은 고신용자들의 ‘틈새 우회 통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1. 기사 내용.
1.9일(금) 「서민대출 ‘햇살론의 배신...지원 필요한 저신용자 줄고 고신용자는 급증(매일경제)」 기사에서 “정부지원 대출이 고신용자들의 ’틈새 우회 대출‘ 통로로 전락했고, 정작 지원이 시급한 저신용자들의 접근성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햇살론은 고신용자의 ’틈새 우회 대출‘ 통로가 아닌, 낮은 소득과 신용점수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상품‘입니다.
□ 햇살론은 저신용자?저소득자 모두를 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이용이 제한되는 금융취약계층에게 보증 지원을 통하여 금융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신용점수를 단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득, 금융이용이력과 상환의지 등 비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NICE : 749점 이하, KCB : 700점 이하 (25.4.1~26.3.31일 적용).
- 특히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기준은 가구소득 2분위 구간에 해당*하며, 이는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소득이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 ’24년 2분위 가구소득 평균 3,586만원(’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데이터처).
ㅇ 이러한 점에서 햇살론은 고신용자를 위한 틈새 우회 대출 통로가 아니라, 소득이 적더라도 금융시장에서 꾸준히 신용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분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상품입니다.
□ 햇살론의 최저신용자 접근성을 오히려 강화하였습니다.
ㅇ 기존 햇살론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취약차주들을 위해 ’22년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23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연이어 출시하며 수요를 보완해왔습니다.
-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뿐 아니라 은행심사 과정에서도 최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26년에는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한층 개선하고자 합니다.
ㅇ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26년 햇살론 통합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 근로자햇살론(저축·상호·보험) + 햇살론뱅크(은행) → 햇살론 일반보증(全 업권) 햇살론15(은행)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행·저축) → 햇살론 특례보증(全 업권)
ㅇ 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로 인하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ㅇ 또한 서금원은 보증심사 시 구직활동 정보 및 생활습관 등 대안정보를 활용해 정책서민금융 탈락자에게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저신용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가칭비금융 서민 대안 CB점수“를 개발하여 정책상품 대출 심사 시 활용하고 서민금융회사(저축·여전 등)와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 추후 관련내용 보도 시 본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 권고문※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한국기자협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25.12.29)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제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서민금융진흥원 http://www.kinfa.or.kr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서민금융진흥원 홍보협력실 (02-2128-8026)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협력실 (02-750-1073)